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더해지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관공서 주취소란죄가 함께 성립하며, 이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죄가 경합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고, 특히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반복적인 공권력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감형(선처)받으려면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든 수사 단계에서든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과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직업적 불이익, 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세밀하게 반영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작업이 실제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예상보다 과음을 하게 되어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고 지구대 내 소란까지 더해진 사안이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오랜 기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청구 이후 여러 절차적 사정으로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는데, 그 사이 의뢰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①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③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④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⑤ 사건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건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 5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이후의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나 주취소란 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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