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정작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기·횡령·도박·마약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실제로 살 때 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명의자인 배우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몰수를 피할 수 있는지, 몰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무엇이 확인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몰수와 추징 —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앗는 두 가지 제도
형법 제48조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얻은 물건 자체를 박탈해 국가 소유로 넘기는 제도이고, 추징은 몰수해야 할 물건을 이미 처분·소비해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대신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제도이지만, 사기·횡령·배임·도박·마약범죄처럼 범행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남겨두면 범죄가 재생산될 위험이 큰 유형에서는 실무상 적극적으로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48조만으로는 몰수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횡령·배임·도박·조세포탈·마약류 범죄 등 일정한 범죄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범죄로 직접 얻은 돈뿐 아니라 그 돈을 부동산으로 바꾼 재산, 그 부동산을 되팔아 얻은 돈, 다시 재투자한 재산까지 추적해 몰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산 부동산이 몰수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대신 거두는 것이다 —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몰수가 먼저 검토된다.
몰수의 요건 — 등기명의가 아니라 '정황을 알았는지'가 기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 대상 재산이 원칙적으로 범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도 같은 취지로,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고, 반대로 범죄 이전에 이미 정당한 권리를 취득했거나 정황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그 권리는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몰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기만 배우자 앞으로 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범인이 자금을 관리·처분해 사실상 범인 소유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와 실질 소유 모두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 실태를 전혀 몰랐고 건네받은 돈의 출처도 몰랐다면 보호받을 여지가 남지만,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배우자 이름으로 고액의 부동산이 갑자기 등기되고 그 자금이 범인의 계좌에서 곧바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등기 시점 — 범죄행위 전에 이미 취득했는지, 범행 이후에 취득했는지.
자금 흐름 — 매매대금이 범인 명의 계좌·현금에서 나와 곧바로 이전됐는지.
배우자의 소득·자산 — 배우자 스스로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생활 관계 — 부부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 형성 과정을 서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몰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재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를 알았는지 여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부동산도 몰수 대상이 되는 이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는 몰수 대상 재산을 세 층으로 나눠 정의합니다. 범죄수익은 특정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그 보수 자체를 말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그로부터 얻은 과실·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 둘을 합쳐 범죄수익등이라 부릅니다. 사기로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수익이지만,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되고, 그 아파트를 되팔아 다른 부동산을 샀다면 그 재산도 다시 범죄수익등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이러한 범죄수익등을 몰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형법 제48조와 달리 재산이 형태를 바꿔가며 여러 단계를 거쳐도 추적해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횡령·배임·도박·상습도박·조세포탈·마약류 범죄 등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로 한정돼 있지만, 실무에서 문제 되는 재산범죄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 해도 그 취득자금이 이런 특정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 자체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분류되어 몰수 심리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해도 몰수와는 별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제4조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면서도, 제8조에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면, 부부간 명의신탁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긴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하다는 것과, 그 부동산이 형법 제4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배우자 명의신탁이 유효해 대내외적으로 배우자가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그 취득자금이 범죄수익이고 배우자가 취득 당시 그 정황을 알았다면 몰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범인 소유로 취급되어 형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오히려 더 수월하게 몰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몰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의신탁의 유·무효는 등기명의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이고, 몰수 가능 여부는 자금 출처와 인식을 따지는 형사상 문제다 — 하나가 해결됐다고 다른 하나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배우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방법
몰수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결국 배우자가 자금의 출처를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 자백이 아니라 정황증거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범인 명의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을 대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범행으로 자금이 유입된 시점을 비교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 해당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부부 사이의 문자메시지·통화내역·메신저 대화가 자금 출처에 대한 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는 통상 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해도 법원이 이런 정황증거를 근거로 인식을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황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거하고 있었거나 각자 소득과 통장을 분리해 관리해 온 사실, 문제된 자금 유입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그 정도 가격의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식을 부정하는 방향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 — 범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매도인 계좌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 확인.
소득 대비 재산 — 배우자 신고소득과 취득 부동산 가격의 격차 분석.
등기 경위 — 취득 시점이 범행 시기·수사 개시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생활 정황 — 별거 여부, 통장·소득 분리 관리 여부, 독자적 자금조달 능력.
몰수보전 — 재판 확정 전 처분을 막는 절차
몰수가 확정되기까지는 수사·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대상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버리면 몰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보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해 결정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몰수보전이 이뤄진 이후에 이뤄진 처분은 몰수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전 결정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국가의 몰수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절차적으로도 배우자처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한 재산을 몰수하려 할 때는 그 제3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몰수 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우자는 자신이 그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라는 점이나 취득 당시 정황을 몰랐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다툴 기회를 갖게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재산이 몰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이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 이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보전이 걸리면 등기부상 처분 자체는 가능해도, 국가의 몰수 권리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몰수를 피할 수 있는 경우 — 독자적 자금출처의 입증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방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매수자금이 문제된 범죄와 무관한 배우자 고유의 소득·상속재산·기존 예금에서 나왔음을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대출실행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수 당시 배우자가 자금 출처에 관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구체적 정황, 예컨대 별거 상태였거나 각자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셋째, 범죄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배우자 명의로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시점을 등기부와 계약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정황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방어 논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절차 진행에 훨씬 유리합니다. 몰수보전 신청이 들어온 단계라면 그 통지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판 절차에서 소유관계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모두 등기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배우자가 그 정황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정황을 몰랐다는 사실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몰수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Q. 이혼하면 몰수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이혼과 몰수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몰수보전이 걸린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사실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한다고 해서 몰수 판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몰수되기 전에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면 안전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몰수보전 이후의 처분은 국가에 대해 효력이 없고, 부동산을 팔아 몰수가 불가능해지면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절차로 전환될 뿐입니다.
Q.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하면 몰수도 되지 않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명의신탁의 유·무효는 민사상 등기 효력의 문제이고, 몰수 가능 여부는 자금 출처와 인식을 따지는 형사상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해도 취득자금이 범죄수익이고 배우자가 정황을 알았다면 몰수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자금 출처를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신고 내역·계좌 분리 관리 내역·별거 여부 등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사에게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도 절차에서 함께 다퉈야 할 부분입니다.
Q. 몰수 대상 재산의 소유자로 지목된 배우자도 재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시 몰수 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배우자는 이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관계와 취득 경위를 다툴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맺음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실무상 근거가 약합니다.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모두 등기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금의 실제 출처와 그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몰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하다는 사정도 몰수 가능성을 그대로 없애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무효가 되면 실질적 범인 소유로 취급돼 몰수가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몰수·추징 사건이 꾸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 몰수보전 통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자금 출처와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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