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 투자금 10억,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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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부동산 시행 투자금 10억,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김강희 변호사


부동산 시행 투자금 10억,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시행)을 준비하며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에서 십수억 원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토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절차를 밟아가던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준공이 기약 없이 밀리면, 투자자는 회수 시점을 넘겼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시행사업 투자금 10억 원을 두고,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멈춘 시점에 사기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 지연은 시행업자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투자자는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만 받아 챙겼다"는 식으로 사기 혐의를 제기합니다. 고소장에는 사업이 지연된 사실 자체가 곧 기망의 증거인 것처럼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사기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투자금을 받던 그 시점에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를 묻는 죄이지, 사업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는지를 묻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핵심 쟁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처럼 투자 유치 형태라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투자금을 받던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업의 실체—토지 확보, 설계 진행, 인허가 신청 등—가 존재했는지입니다. 둘째, 인허가 지연이 시행업자의 귀책이 아닌 외부 요인(법령·지침 변경, 심의 절차,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 등)에서 비롯되었는지입니다. 셋째,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 목적에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나아가 금전을 받을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이행하지 못한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즉 이 사건의 승패는 "사업이 왜 멈췄는가"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순간에 무엇을 갖추고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업의 실체를 시계열 증거로 구축하기


첫 번째로 다투어야 할 것은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는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투자금을 받기 전후로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자료를 구성합니다.

1) 사업 착수의 객관적 흔적을 모읍니다.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설계용역계약서, 인허가 대행(건축사·인허가 컨설팅) 계약서, 그리고 지자체에 실제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인허가 신청서 접수증을 확보합니다. 이 서류들의 작성·접수 날짜가 투자금 수령 시점 전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받자마자 사업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인허가 지연의 원인을 시행업자의 귀책이 아닌 곳에서 찾아 특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 관련 부서 간 협의 지연, 주민공람·의견수렴 절차 등 지자체 행정 절차에서 비롯된 지연이라면 그 경과를 공문·보완요구서·민원 처리 결과 통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인허가가 늦어졌다"는 두루뭉술한 진술이 아니라, 몇 월에 무엇을 신청했고 지자체가 몇 월에 어떤 사유로 보완을 요구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야 지연이 통제 밖의 사정이었음이 드러납니다.

3) 투자 계약 당시 고지한 사업 일정과 리스크를 함께 제시합니다.

투자계약서나 사업설명자료에 인허가 소요 기간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통상 예상 기간으로만 안내했다면, 그 문구 자체가 "확실한 성공을 속여 투자를 유치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지연 가능성이나 사업 무산 위험을 계약 단계에서 고지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망의 고의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자금 집행 증빙으로 유용 의혹을 차단하기


사업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소명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사업은 핑계고 돈은 다른 데 썼다"는 주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자금의 흐름을 촘촘히 재구성합니다.

1) 투자금 입출금 내역을 사업비 항목별로 대사합니다.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부터 토지대금, 설계비, 인허가 대행 수수료, 각종 세금, 시공 준비 비용 등으로 나간 지출까지 은행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견적서·용역계약서를 하나하나 대조해 정리합니다. 입금액과 사업 관련 지출액의 합이 서로 맞아떨어질수록,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2) 사업비와 개인 자금을 구분해 계좌·회계를 정리합니다.

시행업자 개인 계좌와 사업 전용 계좌가 섞여 있으면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 보여 오해를 삽니다. 사업 관련 지출만 별도로 정리한 자금집행 내역서를 만들고, 개인 용도 지출이 있었다면 그것이 투자금이 아닌 별도 자금에서 나갔음을 함께 소명해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가릅니다.

3) 지연 이후에도 사업을 정리·수습하려 한 정황을 남깁니다.

인허가가 막힌 뒤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안 부지 검토, 사업계획 축소, 투자자와의 정산 협의 등을 시도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문자·메일·회의록으로 남겨 둡니다. 사업을 접은 뒤 잠적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수습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애초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시행사업은 인허가라는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 지연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투자자가 이를 사기로 구성해 고소하는 것은, 사업이 멈춘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 "지연되었으니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는 인상을 심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순간의 의사와 능력을 묻는 죄입니다. 그 순간에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받은 돈이 실제로 그 사업에 쓰였는지를 얼마나 촘촘한 자료로 증명하는가가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막연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그 자체가 마치 편취를 자인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 경과와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기 전에 섣불리 단독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시행사업 투자와 관련해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사업 진행 경과와 자금 집행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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