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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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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킹 처벌, 스토킹 고소 에 대한 이야기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오늘은 오늘 실제로 방송이 되었던 유명BJ 송대익님의 상담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송대익님의 고충사항은 언론보도, 방송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이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사례를 상세하지만 알기쉽~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란?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혹은 만남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대를 향한 구애가 지나치는 경우, 집착이 지나쳐 연락을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거나 계속 찾아오는 경우를 통상 "스토킹"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스토킹이라는 것이 실제로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은 위와 같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가끔은 위협하기도 하는 것을 스토킹! 이라고 하며, 이를 다루는 법률이 있습니다.


소위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스토킹행위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처벌받는다는 것!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안타깝게도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거나 타인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 중 문자메시지나 sns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으로 상대를 괴롭힌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명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범죄로 규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렇다면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 행위 이외에 직접 찾아가는 행위 등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벌금형 등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주신 유명 BJ 송대익씨와 함께 스토킹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스토킹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직접 송대익씨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나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SNS가계정은 무조건 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가능한 사례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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