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유형 및 대상별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지하철·버스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행정적 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수년간 취업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및 해외 출국 제한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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