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어떻게 받아낼까
마약 초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어떻게 받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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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어떻게 받아낼까 

김강희 변호사


마약 초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어떻게 받아낼까


사건 개요


단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한두 번 투약했다가 적발된 초범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유통이나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투약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재범 의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초범인데도 정말 구속되고 전과가 남는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입니다.

이때 실무에서 검토되는 것이 이른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찰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 초범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사정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된 이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가 함께 심사되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투약 초범이 유통·판매에 관여하지 않았고 치료·재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진술 태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준비된 자료와 이후 치료 과정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핵심 쟁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자 적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정한 치료보호 체계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재량이 결합해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단순 투약에 그쳤는지, 유통·판매·재범 전력은 없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둘째, 중독 수준 평가입니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처벌보다 치료가 재범 예방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치료 이수의 성실성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로 확정되더라도 치료보호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을 완주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중 재범하면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기소됩니다.

이 세 지점은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 대상자 적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면 중독 평가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평가를 통과해도 치료를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면 처음의 기소유예는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수사 초기의 '설명'과 처분 이후의 '이행 관리'가 한 세트로 다뤄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 적격'을 만들어 두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량으로 선택하는 처분이라, 수사 초기에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1) 투약 경위와 유통 관여 여부를 분리해 명확히 정리합니다.

검사가 가장 먼저 걸러내는 것은 '이 사람이 단순 투약자인가, 유통·판매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쳤는가'입니다. 통화·메신저 내역, 구매 경로, 투약 횟수와 시기를 사실대로 정리해,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구분이 모호하게 남으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자체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치료·재활 의지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진술의 태도가 아니라 남아 있는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정신건강의학과나 중독재활 상담기관에 자발적으로 방문한 기록, 단약 서약이나 가족의 관리 동의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마약류 중독판별검사에 대비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검찰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중독판별검사는 투약 빈도·기간, 금단 증상, 재사용 위험 등을 평가합니다. 검사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검사에 앞서 투약 경위와 현재 상태를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게 정리해 두면, '처벌보다 치료가 재범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는 평가로 이어질 근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 이수 과정을 끝까지 관리해 처분 취소를 막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의 상당수는 이 이후 단계, 즉 치료 이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치료보호기관 인계와 치료기간 결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천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등 지정 치료보호기관으로 인계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기간을 정합니다. 통상 입원은 2개월, 외래는 6개월 안팎으로 운영되므로, 그 기간과 방식이 대상자의 생활·직업 상황에 맞게 정해졌는지 초기에 확인해 무리한 일정으로 중도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2) 연계모델의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부여하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은 출석과 참여도가 곧 이수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담·교육 회차별 출석 확인서,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그때그때 확보해 두면, 훗날 이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성실히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조건 위반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치료 기간 중 재범하거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취소되고 원래의 혐의로 다시 기소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중에는 종전 교류 관계·환경을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정기 검사나 상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관리해, 어렵게 받아낸 기소유예가 이행 과정의 사소한 흠결로 취소되는 일을 막습니다.


결론


마약 초범에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봐주는 처분'이 아니라, 처벌 대신 치료를 선택하겠다는 국가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받아내려면 수사 초기부터 유통 관여가 없다는 사실과 치료 의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받아낸 뒤에도 치료 이수 과정을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어느 단계에 있든 그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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