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산 — 분담금 돌려받는 청산 절차
지역주택조합 해산 — 분담금 돌려받는 청산 절차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역주택조합 해산 — 분담금 돌려받는 청산 절차 

강대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꾸준히 분담금을 납입해왔는데, 어느 날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고 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조합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럼 내가 낸 돈은 언제, 얼마나 돌려받나"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산은 조합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한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뒤를 잇는 청산 역시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에야 조합원에게 남는 재산을 나눠주는 순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경우에 해산되는지, 해산 이후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해산 사유 — 사업계획승인 3년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지역주택조합은 무한정 사업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은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립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발기인 단계라면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의 종결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해산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해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업성이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조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며 조합원에게 계속 추가분담금을 걷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행적 장치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이 3년(또는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 여부를 실제로 결정하도록 기한을 한 번 더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한이 지나도 집행부가 해산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 집행부 개인의 책임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택법의 강행규정이다.

해산과 파산의 차이 — 채무초과 여부가 가르는 절차

"해산"과 "파산"은 자주 혼용되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해산은 사업계획승인 기한 도과나 조합규약상 사유 발생에 따라 총회 의결로 조합의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이고, 이후 청산 절차로 이어집니다. 반면 파산은 조합의 채무(소극재산)가 자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에서만 밟는 절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처럼 법인격 없는 비법인사단이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7조에 따라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초과가 뚜렷하다면 단순 해산·청산이 아니라 파산절차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채무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해산했다면 청산 절차를 거쳐 남는 재산을 나눠 받을 여지가 있지만, 파산 절차로 넘어가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분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사이 용역비·이자·소송비용 등 채무가 계속 불어나,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남은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업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면, 조기에 해산 여부와 채무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쪽이 전체 조합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홈페이지나 정기총회 자료집에 최근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다면 자산·부채 규모부터 대략이라도 가늠해 보는 것이 좋고, 자료가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가 아니면 청산 절차, 채무초과이면 파산 절차 — 두 절차는 근거 법률도, 조합원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다르다.

해산총회 의결정족수와 소집 절차

해산은 조합원 다수의 의사만으로 손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24조 제3항은 사업 종료의 경우를 제외한 해산 의결에 대해,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이 중 조합원의 20% 이상은 서면이 아니라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산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14조의2 제3항은 해산이나 사업종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임원 또는 발기인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정해 조합원(또는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소집통지가 지연되거나 부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경향인데, 법원은 통지 지연이 있었더라도 조합원들이 다른 경로로 회의 개최 사실과 안건을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통지 절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총회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출석부를 반드시 확인해 정족수와 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 — 정족수 미달이면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단순 과반수로는 부족.

  •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 서면 결의로만 채울 수 없음.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서면통지.

청산인의 선임과 업무 범위

해산이나 사업종결이 결의되면 조합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주택법 제14조의2 제4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되며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산인이 누구로, 어떤 절차로 선임됐는지는 조합원이라면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산인의 업무 범위는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52조 제3항은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한 민법의 사단법인 관련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이에 따라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하는 조합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로 정리되고, 조합원에게 돈을 나눠주는 일은 이 순서 중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 현존하는 조합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 앞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만.

청산인의 직무는 민법의 사단법인 청산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나눠주는 일은 그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채무 변제가 분담금 반환보다 우선한다 — 청산의 순서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내가 낸 분담금이니 사업이 무산되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기대와 달리, 청산은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청산인은 먼저 조합의 적극재산(남은 현금·예금·미수금 등)을 처분하고 소극재산(채무)을 변제해 결산한 뒤, 그러고도 재산이 남으면 비로소 조합원들에게 출자(분담금 납입)비율에 비례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산 결과 조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청산인은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손실을 출자비율에 비례해 분담시키기 위한 청산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미납 분담금 납부를 먼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정산을 완료해 손익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분을 나눠 걷거나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그다음이라는 순서 자체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무산됐다면 이미 지출된 설계비·시공 관련 용역비·금융비용·소송비용 등이 적지 않아, 조합원에게 돌아올 몫이 애초 낸 분담금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청산인은 자산과 부채의 정산을 먼저 완료한 뒤에야 부족분을 나눠 걷거나 남는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다 — 정산이 끝나기 전의 분담금 요구나 분배는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

잔여재산 분배 기준과 실제 반환액의 간극

청산 결과 남는 재산이 있다면 분배 기준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낸 분담금(출자) 비율입니다. 다만 채무 변제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을 먼저 나눠준 경우, 청산인과 이를 받은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건축조합에 관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조합이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줘 책임재산을 줄인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같은 비법인사단 구조인 지역주택조합의 청산에도 참고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분배 여부 자체보다 그 과정입니다. 청산 결산보고서(자산·부채 내역), 채권자별 변제 내역, 분배 기준이 된 출자비율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만약 집행부나 특정 조합원에게만 먼저·많이 분배된 정황이 있다면 그것이 채무 변제 완료 전에 이뤄진 것은 아닌지, 출자비율 산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비율은 통상 각자가 실제로 납입한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중도에 추가분담금을 낸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 사이에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산정 근거 자료를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산 결산보고서(자산·부채 내역) 확인.

  • 채권자별 변제 내역 확인.

  • 분배 기준이 된 출자비율 산정방식 확인.

  • 특정 조합원에 대한 우선·과다 분배 여부 확인.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실무 대응

3년(또는 2년) 기한이 지났는데도 집행부가 해산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 조합원이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규약은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해산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표결에 부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회계 상황이나 사업 진행 경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해 실제 채무 규모와 자산 현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해산이 결의됐는데 청산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청산인 선임 경위와 청산 사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산인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한편 세대주 자격 상실이나 임의 탈퇴를 이유로 이미 낸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분담금 납부의무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원의 태도(청산절차 우선 원칙)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 주장에만 매달리기보다, 조합 전체 청산 절차의 적법성(정족수·통지 절차, 채무변제 순서, 분배기준의 공정성)을 함께 다투는 쪽이 실제로는 더 실효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 주장보다 조합 전체 청산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쪽이 분담금을 지키는 데 더 실효적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이 해산하면 낸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산인이 조합의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출자(분담금 납입)비율대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 이미 많이 이뤄진 상태라면 분배액이 낸 분담금보다 훨씬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해산 결의 후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미납 분담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법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다만 해산 결의 이후 장래에 발생할 분담금까지 낼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3년이 지나도 조합이 해산을 안 하면 조합원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A. 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은 설립인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원 일정 비율의 요구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해 해산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계속 미루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나 임원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한 책임추궁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청산인이 채무를 다 갚지 않고 먼저 분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나눠준 경우 청산인과 이를 받은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결산보고서와 채권자 변제내역을 확인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조합이 파산하면 분담금은 아예 못 받나요?

A. 파산은 조합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우선이라 조합원이 분담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해산 총회 소집통지가 늦게 왔는데 결의가 무효 아닌가요?

A. 통지 지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조합원들이 다른 경로로 회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등 실질을 함께 살펴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다만 통지 자체가 없었거나 정족수(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 등)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절차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은 사업계획승인 기한을 넘기거나 조합규약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그 뒤를 잇는 청산은 채무 변제가 조합원에 대한 분배보다 항상 앞선다는 순서를 따릅니다. 낸 분담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 결산 내역과 청산 절차가 정해진 순서와 정족수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실제로 자신의 몫을 지키는 데 더 가깝습니다.

사업 무산 통보를 받았다면 서두르기보다 청산인이 누구인지, 회계 결산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채권자 변제와 분배 기준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광교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유독 활발하게 추진되는 만큼, 해산·청산 국면에서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의 결과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