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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매우 큰 나무들 가지와 잎이 저희 땅(단독 주택)으로 아주 많이 넘어와서, 매년 피해를 입습니다 (나뭇잎들 뜰과 베란다에 쌓이고 하수구 막히고; 나중엔 지붕도 다칠 가능성; 등) 민법 제 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의하면, 이럴 경우 옆집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집은 개인 주택이 아니고 공동 주택 (다가구주택?) 입니다. 아마도 6가구에서 8 가구 정도기 입주 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서는 누구에게 보내야합니까요=? 모든 가구들에게 다 보내야 하나요? 청구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남기나요? 제거 비용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 그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PS 사건 발생 일자는 그냥 이달 초로 적었지만, 앞집 나무들이 저희 집으로 넘어 온 것은 수십 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