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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이 아파트를 저에게 사인증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보가 부족하네요.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 후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사인증여 계약서 작성 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 검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여 사인증여계약 작성 후에 추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사인증여 계약서로 가등기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