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척과 관련된 성범죄 상담을 받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사촌인데도 가중처벌되나요",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해당되나요" 같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을 형법상 기본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면서, 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세 갈래로 넓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촌수 계산과 동거 여부, 혼인신고 유무가 뒤섞여 있어 정작 당사자들도 자신의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촌까지는 왜 당연히 포함되는지, 오촌·팔촌 같은 먼 친척이나 동거 중인 친척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끝난 뒤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친족 간 성범죄를 왜 따로 무겁게 처벌하나 — 법정형 비교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2항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하한을 끌어올립니다. 강제추행 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 강제추행에는 있던 벌금형 선택지가 친족관계 강제추행에서는 아예 사라지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 남습니다.
이렇게 법정형의 하한 자체를 올리고 선택형을 없애는 입법 방식을 택한 이유는 친족관계라는 사정이 범행을 더 쉽게 만들고 은폐되기도 더 쉽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친척으로 묶여 있으면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어렵고, 신고하는 순간 가족 전체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부담 때문에 신고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신뢰와 보호를 전제로 맺어진 관계를 가해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통로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가중처벌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친족관계가 있었는지"가 곧 적용 법조문과 형량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고, 이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사건에 있던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다.
친족의 범위 ① —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사촌까지는 왜 당연히 포함되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의합니다. 촌수는 부모·자녀가 1촌, 형제자매가 2촌, 삼촌·고모·이모가 3촌, 사촌이 4촌으로 계산되므로, 사촌은 이 조문이 명시적으로 잡아 둔 가장 먼 혈족 경계에 해당합니다. 즉 사촌 오빠·사촌 동생과의 성범죄는 별도의 다툼 없이 조문상 친족관계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로,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시누이·매형 등)가 여기 해당하고, 인척 쪽도 혈족과 마찬가지로 4촌까지 촌수를 셉니다.
인척의 범위가 실제로 다투어진 대표적 사례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붓아버지, 즉 친모의 배우자가 계딸을 성폭행한 사안에서 혈연이 없는 의붓아버지와 계딸 사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인척 규정에 따라 의붓아버지는 친모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고, 촌수 역시 4촌 이내에 들어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혈연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혼인을 매개로 한 인척 관계라면 조문상 친족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혈족 — 부모·형제자매(2촌), 삼촌·고모·이모(3촌), 사촌(4촌)까지가 조문상 범위.
인척 —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배우자의 사촌 등 혼인으로 맺어진 4촌 이내 관계.
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 — 혈연 없이도 친모·친부의 배우자로서 인척(대법원 2020도10806).
사촌은 촌수로 정확히 4촌에 해당해, 별도의 사실관계 다툼 없이 조문상 명시된 친족 범위 안에 그대로 들어온다.
친족의 범위 ② — 동거하는 친족은 촌수 제한이 사라진다
제5조 제4항의 문구를 자세히 보면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4촌을 넘는 오촌·육촌·칠촌·팔촌 혈족이라도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촌수와 무관하게 친족관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숙(오촌)이나 육촌·팔촌 형제와 한 집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라면, 촌수만 보면 4촌을 넘어 조문의 앞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거하는 친족' 요건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촌수를 넘어서까지 범위를 넓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지붕 아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촌수가 몇 촌이든 피해자가 그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어렵고 신고하기도 어려운 구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동거' 요건을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살거나 가끔 왕래하는 정도로는 인정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며 실제로 생활을 공유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절에 며칠 머물다 가는 정도나 단순한 이웃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동거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한 집에서 상시 생활하고 있었다면 동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촌수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 사안에서는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공유했는지, 실제 거주 형태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촌을 넘는 먼 친척이라도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촌수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로 인정된다.
친족의 범위 ③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제5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그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도 친족의 범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 하나만으로 실질은 똑같은 계부·계모·계자녀 관계인데도 가중처벌을 피해 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입법은 이런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사실상의 관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즉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상대방의 자녀를 성폭행·추행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 본인을 상대로 한 범행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상 정식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고,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생활해 온 사정이 확인되면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포섭되어 제1항·제2항의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라, 동거 기간과 생활 실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제1항·제2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폭행·협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간·강제추행과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2020도10806 판결도 실제로는 의붓아버지가 피해자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한 뒤 준강간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의붓아버지-의붓딸 관계가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면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혈연이 없는 계부·계자녀 관계처럼 언뜻 조문 적용이 애매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대법원이 인척 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폭행·협박이라는 명백한 물리력이 없었던 사건에서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이상 친족관계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이라 처벌이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 역시 친족관계라면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사실혼 해소로 인척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인척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하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예컨대 부모가 이혼하면 그 배우자였던 사람과 자녀 사이의 인척관계, 혹은 이혼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인척관계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요구하는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존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그 이후 이혼·혼인해소로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범행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인척관계가 끝난 뒤였는지를 정확한 시점으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혼 관계였던 탓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실혼이 유지되었는가' 자체가 서류 없이 사실관계로만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이혼신고일처럼 날짜가 명확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해소 시점은 동거 종료, 생활비 분리, 별거 개시 등 여러 정황으로 판단해야 해서, 관련 문자메시지나 주민등록 변동 이력,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쪽이 사건 진행에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뒤부터 진행된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발생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은 공소시효에도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즉 미성년 시절 겪은 피해라면 나이가 어렸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아예 흐르지 않고, 성인이 된 시점부터 비로소 시효 계산이 시작되므로, 성인이 되고 한참 뒤에 신고하더라도 시효가 이미 끝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가 어린 시절, 특히 13세가 되기 전부터 시작된 사안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형사처벌의 문이 닫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지레 단정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의 나이와 당시 관계가 위에서 살펴본 친족의 범위 중 어디에 해당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촌도 친족 성폭력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정하고 있고, 사촌은 촌수로 정확히 4촌에 해당해 조문상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Q. 배우자의 사촌, 즉 4촌 인척과 관련된 성범죄도 가중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인척도 혈족과 마찬가지로 4촌 이내면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의붓아버지처럼 혼인을 매개로 맺어진 인척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 쪽 4촌 이내 친척과의 사안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면 계자녀·계부모 관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오촌·팔촌처럼 4촌을 넘는 친척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4촌을 넘는 혈족이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면 촌수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계속 친족관계로 처벌되나요?
A.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원칙적으로 종료되므로 이혼 이후에는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범행 당시 인척관계가 존재했는지이므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점에 벌어진 범행이라면 이후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어릴 때 겪은 친족 성폭력을 성인이 된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먼저 당시 나이와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친족 간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촌수·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심지어 공소시효 계산까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사촌처럼 혈족 4촌 이내는 별다른 다툼 없이 범위에 들어오고, 그보다 먼 친척이라도 동거하고 있었다면 촌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가족으로 지내 온 관계라면 역시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이혼이나 혼인해소로 인척관계가 끝난 뒤라면 그 시점 이후의 사정은 다르게 판단되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든 조사를 받는 쪽이든, 관계의 범위와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가족·친척 간 사건의 특성상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기 쉬운 만큼, 상황을 정리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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