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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기죄 아닌 조세범처벌법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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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기죄 아닌 조세범처벌법 적용 기준 

김상훈 변호사

매출을 늘려 대출 심사를 통과하거나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면, 어느 날 국세청 세무조사나 경찰 수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거 사기죄 아니냐"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죄명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명이 다르면 성립요건도, 형량 산정 방식도, 방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이나 거래 상대방 등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재화나 용역이 오간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흔히 '자료상' 범죄로 불리는 것이 후자에 해당하며, 실무에서 형량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두 유형 모두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규율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부가가치세 징수 기반을 해친다는 점에서 처벌 근거를 두고 있을 뿐,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했는지는 이 죄의 성립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이런 사안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하한도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고 공급가액 합계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형량 구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계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이라는 사적 법익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는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반, 즉 국가적 법익입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조세포탈 관련 범죄를 구성할 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수취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해 발급한 경우, 또는 발급받아야 할 자가 상대방과 통정해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재화나 용역이 오간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이른바 가공세금계산서는 같은 조 제3항이 규율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형량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세금계산서 제도 자체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런 가공거래를 알선·중개했다면 같은 제10조 제4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조세범처벌법을 벗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선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병과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합계 40억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공급가액 40억 원의 부가가치세액(10%) 4억 원이 벌금 산정 기준

  •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은 세액의 2~5배인 8억 원~20억 원이 징역형과 별도로 병과

반대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에 못 미치는 20억 원이었다면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만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2억 원)의 3배 이하인 최대 6억 원의 벌금으로 상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이라는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용 법률과 형량 상한이 뒤바뀌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산정한 합계액이 정확한지부터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는 별개로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하는 내용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인지 실제로 세액까지 줄이거나 돌려받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매개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직접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물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세금계산서를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담보처럼 내세워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받아냈다면 그 개인적 재산 편취 부분은 사기죄로도 함께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세범처벌법, 특정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혐의 유형 구분부터 자수 시점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실거래 여부부터 증명할 자료 확보 — 제10조 제1항·제2항(거짓기재)과 제10조 제3항(가공거래)은 형량 상한이 3배 차이 나므로, 계약서·발주서·납품확인서·운송장·대금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조사 초기에 모아 "가공거래"가 아니라 "기재상 오류가 있었던 실거래"로 방어선을 좁히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 공급가액 합계부터 재검증 — 특가법 적용 여부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지가 분수령이므로, 수사기관이 합산한 세금계산서 중 과세기간이 다르거나 중복 계산된 부분, 실제로는 취소·수정된 거래가 섞여 있지 않은지 변호인과 함께 하나씩 재검증합니다.

  • 조세포탈 부분 분리 대응 — 매입세액공제나 환급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세포탈죄가 별도로 문제 되므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통해 포탈세액을 자진 납부해 두면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수·자진신고 시점 확보 — 형법 제5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열려 있으므로, 이미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인지 그 전인지를 먼저 확인해 대응 전략을 나눕니다.

  • 사기죄 별도 성립 여부 점검 — 세금계산서 발급을 매개로 특정 상대방에게서 수수료나 투자금 등을 받아 챙긴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과 개인적 재산 편취 부분을 나눠 각각의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공급가액 합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사기죄는 아니라니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라 해도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조세포탈 부분까지 겹치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올라갑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사안이 거짓기재인지 가공거래인지, 공급가액 합계가 특가법 문턱을 넘는지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조세포탈 여부와 자수 시점까지 아우른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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