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백선경 변호사

1. 보호처분 변경신청의 특징

  • 집행감독사건 전환 :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제2, 6, 7호 등)을 부과받으면 집행감독사건으로 전환되며, 형사재판(검사 집행지휘)과 달리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 및 집행지휘권을 가집니다.

  • 보호처분 변경 제도 : 이미 부과된 보호처분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받은 자나 집행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1, 6, 7호 처분은 판사의 직권 변경도 가능합니다.

2. 보호처분 변경신청의 주요 원인

주로 4호 또는 5호 보호처분(장·단기 보호관찰)을 이행 중인 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비행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을 무겁게 위반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호처분 상향 위험 : 가정에 위탁되어 진행되던 보호관찰(4, 5호) 중 변경이 청구되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더욱 중한 보호처분으로 상향 변경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보호처분 변경신청 후 절차

  • 별도 심리기일 지정 : 관할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하면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은 사건번호(예: 2024푸초0000)를 새로 부여하고 별도의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 : 일반 소년보호재판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므로, 재판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분류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효과적인 대응방법

보호관찰소의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만, 재비행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밝히고 향후 철저한 선도·교화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통해 적절한 대응 사유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보호관찰소의 변경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을 막고 가정 내에서 다시 선도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