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9개월 급식실에서 근무 중 발생한 폐암, 업무상재해로 승인!
6년9개월 급식실에서 근무 중 발생한 폐암, 업무상재해로 승인!
해결사례
노동/인사

6년9개월 급식실에서 근무 중 발생한 폐암, 업무상재해로 승인! 

정정훈 변호사

승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조정을 권고하였고,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인이 되셨지만,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암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노출 기간이 짧다?”

수원 권선중학교 급식실에서 재직하던 한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도 건강검진 결과 폐암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급식실에서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만 하더라도 113건으로 확인될 정도로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폐암의 상당인과관계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승인되지 않은 14건을 살펴보면 재직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 역시 6년 9개월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재직했고, 공단은 암의 잠복기를 10년으로 보아 노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학생 수가 많아서 노출량이 많은 경우, 급식실이 지하실 등에 위치하여 환기 등이 거의 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사건도 8년 8개월 동안 재직했지만, 1,30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재해자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암의 잠복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건 감정의는 재해자의 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감정의는 폐암 잠복기에 관하여 최근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와 논문을 살펴본 결과,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직업성 암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의는 개별적인 사례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잣대로 승인/불승인을 결정해왔던 공단의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감정의는 급식실 환기시설의 문제점과 다량의 음식이 동시에 단시간에 조리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6년 9개월의 노출기간도 충분한 잠복기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마치며

급식실 종사자들은 10년의 잠복기를 이유로 승인과 불승인이 결정되는 공단의 결정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진을 통해 암을 일찍 발견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도 있고 재발이나 전이 등의 우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되면 뇌나 뼈로 전이된 경우가 많았고 수술은 불가능하고 끝없은 항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는 힘든 항암 치료에도 밝은 모습으로 병마와 싸워가셨던 게 기억납니다.

공단에서 불승인한 후 항의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공단 처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보시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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