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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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정정훈 변호사

최근 억울하게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다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된 이상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기에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임시로 분리 조치가 시행되고 정식으로 조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가능 :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

신고인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되었더라도

이를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신고인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는 불가능합니다.

회사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징계 절차를 밟는 곳은 없습니다.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고라는 행위는 무고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괴롭힘 신고와 함께 나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면 이 부분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2. 가능 : 신고인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

객관성을 잃은 조사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절차에서 이의제기 가능!

만약, 실제로는 신고인이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면 당연히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므로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상급자라더라도 관계의 우위라는 점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하여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집단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급이 높은데도 나이나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평소에 반말하거나, 지시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관계의 우위로 하여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조사, 이의신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피신고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보장하는 사업장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할 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결국,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징계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다면 피신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어적’인 대응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객관성을 잃은 조사라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도 해결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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