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 이상 날씨, 2시간 이내 2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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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이상 날씨,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정정훈 변호사

출근길부터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기승입니다.

잠시 햇살 아래에 있어도 힘든 날씨에 옥외에서 일한다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온열질환 예방입니다.

오늘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온열질환이란?

열사병이나 열로 인한 탈진이나 실신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입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건설업, 조선업, 창고업 등은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일하거나 냉방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 탈진이나 실신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수의 화구를 취급하는 급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조리기구의 열기와 습한 공기로 인하여 체온이 상승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2. ‘폭염작업’ 시에는 꼭 휴식!

체감온도가 31도가 넘는 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폭염작업’​이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33도가 넘는 ‘폭염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일했다면 10시부터는 휴식할 수 있도록 그늘막이나 냉방 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옥외 장소에서 작업한다면 휴게시설도 필수!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에만 있어도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옥외 장소에서 일한다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식 시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시원한 물이나 얼음물을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물 외에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비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라면 : 매시간 15분 휴식!

한여름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이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14시부터 17시까지는 되도록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하게 일할 때는 매시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정리한다면,

체감온도 33도에는 2시간 20분 휴식, 35도에는 매시간 15분 휴식, 38도 이상에는 옥외작업 중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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