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불원서 철회 — 피해자 번복해도 형량에 반영될까
성범죄 처벌불원서 철회 — 피해자 번복해도 형량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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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불원서 철회 — 피해자 번복해도 형량에 반영될까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처벌을 원한다며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떠밀리듯 서류에 서명했거나,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심경이 편치 않아 번복을 고민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철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와 성범죄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미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감형을 기대하던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번복할 경우 그 판단이 뒤집히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갖는 법적 성격과, 피해자가 마음을 바꿨을 때 실제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처벌불원서란 무엇이고 왜 작성하나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통상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뒤, 합의서와 별도로 또는 합의서 안에 조항으로 포함해 작성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에서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 작성자 본인 확인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는 시점은 사건 단계마다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기소유예 판단을 할 때 참고자료가 되고, 1심 공판 중 제출되면 양형에 반영되며,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되면 원심 형량을 다시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단계든 공통점은, 이 서류 하나가 재판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 재료 중 하나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2013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 성범죄가 다른 이유

처벌불원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개정으로 강간죄·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범죄가 상당수였지만, 개정 이후로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심리와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처벌불원서에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낸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절차의 개시나 종료를 좌우하는 서류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양형자료일 뿐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처벌불원서를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지금도 반의사불벌죄로 남아 있는 범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것으로 착각해 철회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2013년 개정 이후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서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서류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자료일 뿐이다.

그런데도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 양형기준상 감경인자

절차를 막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불원서가 의미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합의·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주요 감경인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실무상 처벌불원서가 인정되면 권고 형량 범위 자체가 낮아지거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이 감경을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법원이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나 심신미약 피해자의 경우 이 심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피해자 본인이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서류 작성이 강요·기망·과도한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 합의금 지급 여부와 그 액수가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지

  • 작성 경위(누가 접촉했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실무에서는 이 감경 폭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른 정상은 비슷한데 한쪽은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서가, 다른 쪽은 형식적으로만 갖춰진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면, 재판부가 인정하는 감경 폭 자체가 달라져 선고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불원서는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하게 갖춰졌는가'의 문제로 다뤄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였다면 어땠을까 —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철회 제한

비교를 위해 지금도 반의사불벌죄로 남아 있는 폭행·명예훼손 같은 범죄를 보면 성범죄와의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되면서, 일단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도 그 재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은 이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이상, 그 이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번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차법상 봉쇄돼 있는 셈입니다. 성범죄가 만약 지금도 반의사불벌죄였다면,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뒤집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성범죄에서 마음이 바뀌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성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애초에 적용될 자리가 없으니,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을 바꿔도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회가 무효'라는 절차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자체는 여전히 감경 참작의 전제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번복 진술을 하면 재판부는 그 번복의 경위를 살펴, 애초 처벌불원서가 정말로 자발적이고 진실한 의사였는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서명했고, 실제로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면, 재판부는 최초 처벌불원서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그 결과 애초 예정했던 감경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처럼 '철회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경인자로 참작하기 위한 진정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사실인정을 다시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3천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에 서명했는데, 이후 검찰 조사나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지인이 매일 찾아와 서명을 재촉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라는 서류 자체의 존재는 그대로 두되, 그 서류가 감경인자로서 갖는 무게를 낮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명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접촉 횟수와 방식을 뒷받침할 통화·메시지 기록 등이 이런 사실인정에서 결정적 자료로 쓰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번복은 '철회의 효력' 문제가 아니라, 애초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진실했는지를 다시 따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다뤄진다.

번복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피해자의 번복이 재판부의 관심을 끄는 순간, 그 이면에 있던 합의 과정 전체가 함께 조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번복 진술 과정에서 가해자 측 지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서명을 종용했거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축소해 설득한 정황, 또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낸 정황이 드러나면 상황은 가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단순히 '감경 근거 상실'로만 보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정적 정상으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급하게 받아내려다가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설득을 반복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평가될 위험까지 있어, 처벌불원서 하나를 확보하는 데만 몰두하는 접근은 실무적으로도 신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의 구분 — 실무에서 흔히 혼동하는 지점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즉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로 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둘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서류이고,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걸어두는 금전 공탁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가 처벌불원서를 낸 것과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로 공탁금을 출급하면, 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번복 의사가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절차상으로도 두 서류는 확인 경로가 다릅니다. 형사공탁이 이뤄지면 법원이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피해자는 공탁소를 통해 공탁서와 사유를 확인한 뒤 수령 여부와 이의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하려면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할 때는 각 서류가 재판부에 실제로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하는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형사공탁 —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금전 공탁

  • 이의 유보부 수령 — 공탁금을 받되 처벌불원 의사로 해석되지 않도록 남기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철회하면 재판이 다시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2013년 개정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철회와 무관하게 공소제기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절차를 여닫는 서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일 뿐입니다.

Q. 그럼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을 바꾸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심사하므로, 번복 경위에서 강요나 기망 정황이 드러나면 애초 감경 참작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식 '철회 무효' 법리가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Q.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도 처벌불원 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진실하게 표현된 이상, 그 뒤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판례상 그 재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법상 철회가 봉쇄돼 있다는 점이 성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Q.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서를 낸 것과 같은 효과인가요?

A.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공탁이고,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했다면 처벌불원 의사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서류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관련 사정이 새로 제출되면 감경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그 단계에서 새로 제출된 처벌불원서나 합의 경위는 별도로 심리·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정이 있었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의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낸 뒤 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자신의 진의를 밝히는 별도 의견서·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번복의 구체적 경위와 이유를 밝혀야 재판부가 최초 의사표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서는 2013년 개정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서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로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처럼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엄격한 철회 제한이 적용될 자리가 애초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마음을 바꿨을 때 그 경위에 강요·기망 정황이 있었다면, 이는 절차법상 철회 문제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이라는 사실인정 문제로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 한 장을 확보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작성 경위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둘러싼 다툼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 만큼,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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