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에 가담했다면, 역할과 고의부터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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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에 가담했다면, 역할과 고의부터 다퉈야 

김강희 변호사


작업대출에 가담했다면, 역할과 고의부터 다퉈야


사건 개요


"대출 서류 정리하는 일만 도와주면 건당 사례비를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에 발을 들였다가, 어느 날 경찰에서 사기 공동정범으로 조사받는다는 통지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한 일은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오거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양식을 채우는 것을 거들거나, 신청인을 은행 창구까지 데려다주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소득·재직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나 조직 전체를 설계한 총책은 따로 있는데도, 편취 금액 전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받으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담 사실 자체—즉 조직의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이 이미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담했다는 사실과, 그 가담이 공동정범 수준의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위조·편취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 두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는가에 따라 무죄부터 방조범 감경, 공동정범 전액 책임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업대출 가담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역할의 실질과 고의의 유무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조사 초기에 이 구분을 의식하지 않고 진술하면, 이후 재구성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담자의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대체 불가능한 본질적 기여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도 대체 가능한 부수적 역할이었는지입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과 제32조 종범을 가르는 '기능적 행위지배' 기준). 둘째,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은행이 속아 대출금을 내준다는 결과에 대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 공모에 관여했는지—즉 가담의 시기와 범위입니다. 넷째, 자신이 실제 관여한 대출 건을 넘어 조직 전체 편취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래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되어 조직 전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그리고 애초에 고의 자체가 부정되면 이 구분에 앞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사건 초기부터 이 네 지점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해 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담의 실질을 '기능적 행위지배' 기준으로 재구성하기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기능적 행위지배는 "누가 봐도 핵심 역할"이라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 업무 내용과 조직 내 위치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역할을 재구성합니다.

1) 업무의 대체 가능성과 조직 내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위조된 서류를 직접 작성·수정한 사람과, 이미 완성된 서류를 전달받아 신청인에게 건네주기만 한 사람은 기여의 본질이 다릅니다. 담당 업무가 조직 내 다른 누구로도 즉시 대체될 수 있는 단순 연락·전달 업무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빠지면 해당 대출 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핵심 업무였는지를 통화·메신저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대법원은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반대로 그 본질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축입니다.

2) 이익 분배 구조와 가담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출금 편취액에 연동해 비율로 배분받았는지, 아니면 신청인 1인당 정액의 소개비만 받았는지는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계좌 입금 내역과 지급 시점을 대조해, 편취 결과에 대한 지분적 이해관계가 없었고 단발성·정액제 대가만 받았음을 드러내면 공모의 의사 결합 정도가 약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특정 건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3) 공모의 시기와 범위를 특정해 책임 범위를 좁힙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전부 공유하지 않았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 연결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자신이 관여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다른 대출 건이나, 관여를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편취 건까지 책임 범위에 끌려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인식하고 가담한 대출 건을 시기별로 특정해, 그 범위를 벗어난 편취 건에 대해서는 공모의 의사 연결이 없었음을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조·편취에 대한 고의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기


역할이 아무리 작아도 위조와 편취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역할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부정되면 그 지점부터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위조 사실을 인식할 계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수치를 고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전달받아 그대로 전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인이 실제로 밝힌 직업·소득과 서류상 기재가 눈에 띄게 어긋나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서류 형식만으로는 위조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당시 대화 기록과 서류의 외관을 통해 재구성합니다.

2) '위험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보해 미필적 고의를 다툽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청인이나 상선에게 서류의 출처·진위를 직접 물어본 문자, 대출 조건이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기록처럼 의문을 갖고 확인하려 했던 정황을 모아 두면,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책임질 이득액을 실제 가담 범위로 한정 짓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조직 전체의 편취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특정한 가담 시기·범위와 연결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대출 건의 편취액은 애초에 공모의 범위 밖에 있었다는 점을 개별 건별로 소명해, 이득액 산정 자체를 자신이 실제 가담한 범위로 좁혀야 합니다.


결론


작업대출은 모집책·서류 담당·대출 신청 동행·자금 관리가 나뉘어 돌아가는 조직화된 범죄라서, 일부 업무만 맡았던 사람도 수사 단계에서는 조직 전체의 책임을 함께 뒤집어쓰기 쉽습니다.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승부처는 그 역할이 공동정범에 이르는 본질적 기여였는지, 그리고 위조·편취라는 결과에 대해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지점은 조사 초기의 진술 하나로 이후 판단의 틀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작업대출 조직의 일부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과 인식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할지 방향을 미리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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