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공용부분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시에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2016. 11. 24.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 39289 분양대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피고 조합이 이하의 2. 항에서와 같은 이 사건 분양 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공용 부분의 변경 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F과 1/2씩 출자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분을 28억 원에 분양받고 그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까로렌띠와 사이에 2007. 12. 20. 자로 점용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5억 원에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위 대금 중 20억 원은 피고 조합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까로렌띠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위 점용 부분에 관한 계약을 문제 삼아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 부분은 지하 1층의 경우 강의실로, 나머지 부분은 휴게실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양 부분을 간이음식점이나 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였고, 피고 조합 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이러한 용도의 변경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용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공용 부분인 이 사건 분양 부분을 당초의 경제적 용도(휴게실, 강의실)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그 용도 및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권을 매도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 집합건물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위 사건은 결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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