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목동) 안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까지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토허제 허가 여부”와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예외)”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토허제)부터: 원칙적으로 “대가 없는 상속·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전세 중이면 임대보증금(채무)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유상성’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허가 이슈가 커집니다.
2. 조합원 지위(재건축절차) 승계는 “가능”이 원칙입니다만, “제한”이 문제입니다. 조합설립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는 큰 틀은 알려져 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3. B를 팔면 1세대1주택 예외로 증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과 거주·보유기간 요건은 증여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투기과열/지정일/세대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서(전세로 ‘현재 거주’가 아닌 상태 포함) 서류로 정확히 맞춰봐야 합니다.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첫째, A가 부담부증여인지부터 확정(전세보증금·담보대출 승계 구조)해서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를 선정합니다.
둘째, 조합에 양도(증여) 제한 규정/예외 적용 요건(조합 정관·안내문·현재 단계)을 확인하고, “1세대1주택+거주·보유기간”을 증명서류(등본/초본, 보유기간 자료)로 맞춥니다.
셋째, 가능 구조가 나오면 B 처분 타이밍까지 포함해 증여 실행 순서(세대 정리 → 증여 → 조합원 명의변경)를 설계합니다.
이 사건은 한 끗 차이로 “승계 불가(현금청산 리스크)” 쪽으로 갈 수 있어, 증여 전 한 번에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험많은 변호사와 자료(등본/초본, 전세계약, 등기, 조합 단계) 재건축·토지거래허가·조합원아파트 승계 관점에서 가능 여부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