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증여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할까?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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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증여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목동) 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집을 A라고 했을때 전세를 주고있고 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해당 A아파트가 조합 설립이 완료되었다는 점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 거주/보유기간이 일정시기 이상이면 증여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거주/보유기간은 만족합니다. 어릴때 다같이 살던집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B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시고, 거기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B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거주/보유기간을 만족하니 증여가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는 저에게 승계 되는걸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히 확인받고 증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함께 증여 절차 진행 필요하다? 혹은 구청이나 조합에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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