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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 건물 매도 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매도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어 고견구합니다. *특약 '본 건물의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잔금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부담으로 처리해주기로한다 (강제이행금 발생 시)'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 분석결과 하자없는 상태를 확인후 계약함' * 특이사항 보유한지 8년된 건물이고 건물의 건축년도는 30년은 넘은 상태라 계단에 빗물 막는 지붕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부동산중개물확인서에 지층이 대피소 및 보일러실이라고 쓰여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질문 부모님께서 매수 후 8년간 강제이행금 발생한적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부추기는 분위기가 있어 계약하셨다합니다. 현재 계약금, 중도금 받았습니다. 재개발 초기단계라 예약이 유효하면 20년도 유효할 수 있을듯 합니다. 1. 매도인이 원하면 잔금일 전에 계약금만 배액배상하여 파기 가능한지? 2. 해당 특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3. 해당 특약이 강제이행금 발생 시에만 유효하다고 보면 되는지 4. 매도자가 건물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았을때에도 특약이 유효한지 5. 지하공간이 대피실인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부동산에서 작성하였는데 계약일에 강제이행금을 영구 납부할 것을 부축인 사실에 대해 중개인의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수 있을지 6. 잔금전에 위반건축물로 예상되는 구조물을 철거하면, 현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는 특약 내용에 위배되는지 7. 현 계약 조건을 잔금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잔금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