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상가 보상자격, 권리금 조정 가능할까?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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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가 보상자격, 권리금 조정 가능할까?

현재 소규모 카페 양도양수 준비중입니다(현재 가계약금 납부) 계약 진행중 현재 재개발구역인점을 알게 되어 양도자와 권리금에 대한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양도자의 말은 제가 카페를 양수하더라도 재개발진행시 영업보상을 받을 것이기에 가게에 대한 바닥 권리금을(시설에 대한권리는 미비)받아야겟다는 입장이고 재개발이진행되어 영업보상이나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가게라면 권리금을 주는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상가운영중인 양도인 영업개시일 2021/02 *해당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 2023/12 *조합설립인가 2024/11 *2027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예정 궁금한점 *2026년 2월말 제가 해당 지역에 가게를 양수받아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와 다름)운영을 하게되었을시 재개발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및 이주비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정보를 찾아보니 원칙적으로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 재개발 보상자 선정기준이라고 하는곳도 잇고 상가의 세입자의경우 영업손실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시행인가일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실영업을 하던곳이 기준이라는 곳도 잇어 현재 가게양도양수시 권리금 산정에 애를 먹고있습니다 현점주는 저보고 보상금을 받을수 있으니 바닥권리금을 본인이 꼭 받아야겟다고하는데 법률적으로나 실제 보상사례를 들어 어떻게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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