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파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12/19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진행, 계약금 납부 완료 (잔금일 1/22) 2. 12월 마지막주차 확정일자 받아놓음 3. 1/4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새 임차인 계약 완료 이사일 2/13으로 협의 이사일 맞춰 이삿짐 센터 계약 완료 4. 전세 자금 대출 진행 중 인 상황입니다. 5. 오늘 1/8 아침 집주인이 다쳐서 이직이 취소되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미안하다면서 일방적 파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배액 배상은 당연한 건데, 보상보다 그 집으로 이사를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어려울 경우 현재 있는 집의 계약 파기 배액 보상금, 이삿집 계약 파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