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한 기업 리뷰 플랫폼에 전 직장에 대한 후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로부터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리뷰 하나로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 작성한 기업 리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처벌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명예훼손사건TF팀은 즉각적으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의 전체적인 맥락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글이 기업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구직자들에게 기업의 실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명예훼손사건TF팀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이 수사기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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