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와 공직 2편] 연금삭감 I공무원·경찰·군인 형사처벌
📢 [범죄와 공직 2편] 연금삭감 I공무원·경찰·군인 형사처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노동/인사

📢 [범죄와 공직 2편] 연금삭감 I공무원·경찰·군인 형사처벌 

남권율 변호사




[범죄와 공직] 공직자의 형사처벌 퇴직연금 삭감 <2편>

공직자에게 형사처벌은, 퇴직 이후 받게 될 연금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연금도 줄어드는 것일까."

"집행유예를 받아도 연금이 감액될까."

"형이 확정 전에 퇴직하면 연금을 지킬 수 있을까."

출처 입력

실형을 피한 가벼운 처분으로 보이는 집행유예도, 공무원·경찰·소방관·군인에게는 연금 감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또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경우에 따라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와 모든 형사처벌이 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군인은 별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감액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본 글에서는

※ "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을 포괄하여 "공직자"라고 적겠습니다.

※ "군인의 퇴역연금"과 "그 밖의 공직자의 퇴직연금"을 통칭하여 "퇴직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형사사건은 네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직자의 형사문제는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네 가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첫째, 당연퇴직 문제입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 문제입니다.

- 임시적으로는 직위해제, 수사 또는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승진·인사 문제입니다.

- 징계 요구, 직위해제, 수사기록은 이후 승진, 보직, 평정, 인사기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 감액 문제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거나, 징계로 파면되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공직자의 연금 감액 문제를 사례를 통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퇴직연금의 유형

공직자가 퇴직한 후 받는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퇴직 후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퇴직수당: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할 때 별도로 한 번 지급되는 급여

첫째,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급여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 퇴직연금 대신 한꺼번에 지급받는 연금일시금

  •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 퇴직연금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는 공제일시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라고 부르는 매월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둘째, 퇴직수당입니다.

퇴직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복무한 공직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한 차례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일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형벌이나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줄어드는 문제를 통틀어 ‘퇴직연금 감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액 대상은 매월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나누어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경찰·소방의 연금은 얼마나 감액될까

일반 국가·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는 감액 사유와 재직기간에 따라 감액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300만 원이라면,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법정 감액률을 단순 적용할 경우 15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퇴직급여는 1/4이 감액되지만,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2이 감액됩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든 간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를 본인이 이미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게 줄일 수 없도록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은 얼마나 감액될까

군인은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인연금법도 다음 세 가지를 주요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징계로 파면된 경우

  •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다만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감액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한 검토

사례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A씨가 재직 중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퇴직이나 징계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벌금형을 받은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B씨가 사적인 다툼 과정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벌금형 자체만으로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파면되면 파면을 이유로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임되더라도 그 해임 사유가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임 자체만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직면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당장의 형량보다 평생 일궈온 연금과 공직 생활에 미칠 영향입니다. 국보는 연금과 인사 문제까지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살핍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공무원 연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나요?

- 벌금형은 그 자체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징계절차에서 파면된다면 벌금형과 별개로 파면을 이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형보다 연금 감액이 덜한가요?

- 아닙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되어, 실형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최대 1/2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직하면 연금을 지킬 수 있나요?

- 퇴직 시점이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가 재직·복무 기간과 겹치는지가 기준이므로, 퇴직 이후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임되면 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해임은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을 사유로 한 경우에만 그 자체로 감액 사유가 됩니다. 다른 사유의 해임이라면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연금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신체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실형보다 가벼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연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평가되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그 자체만으로 연금 감액 사유가 아니지만, 직군과 범죄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파면되면 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모두 직을 잃는 중징계이지만, 연금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초기부터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범죄행위가 재직 또는 복무 중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으로서 감액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예상되는 형이 벌금형인지,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징계절차에서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이 있는지


글을 나가며

공직자에게 형사사건은 벌금이나 징역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직 또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 문제를 넘어, 퇴직 후 지급받을 연금과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지, 파면인지 해임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가 재직 또는 복무 기간과 겹친다면 연금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 당연퇴직, 징계, 승진·인사와 연금 감액을 하나의 문제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보는 공무원·경찰·소방·군인의 형사사건에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당연퇴직, 징계와 연금 감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당신의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권율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