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와 공직 1편] 연금삭감 I공무원·경찰·군인 형사처벌
📢 [범죄와 공직 1편] 연금삭감 I공무원·경찰·군인 형사처벌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 [범죄와 공직 1편] 연금삭감 I공무원·경찰·군인 형사처벌 

남권율 변호사




[범죄와 공직] 공직자의 형사처벌 퇴직연금 감액 <1편>

공직자에게 형사처벌은, 퇴직 이후 받게 될 연금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연금도 줄어드는 것일까."

"집행유예를 받아도 연금이 감액될까."

"형이 확정 전에 퇴직하면 연금을 지킬 수 있을까."

실형을 피한 가벼운 처분으로 보이는 집행유예도, 공무원·경찰·소방관·군인에게는 연금 감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또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경우에 따라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와 모든 형사처벌이 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군인은 별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감액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본 글에서는

※ "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을 포괄하여 "공직자"라고 적겠습니다.

※ "군인의 퇴역연금"과 "그 밖의 공직자의 퇴직연금"을 통칭하여 "퇴직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형사사건은 네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직자의 형사문제는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네 가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첫째, 당연퇴직 문제입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 문제입니다.

- 임시적으로는 직위해제, 수사 또는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승진·인사 문제입니다.

- 징계 요구, 직위해제, 수사기록은 이후 승진, 보직, 평정, 인사기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 감액 문제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거나, 징계로 파면되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공직자의 연금 감액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무조건 감액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감액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유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해당 형이 재직 또는 복무와 무관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었는지, 또는 파면 등 법률이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연금이 감액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 자체만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당연퇴직이나 결격사유로 이어지는지는 직군과 범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징계절차에서 파면된다면 파면을 이유로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구금 여부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취급되어 연금 감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범죄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감액되려면 범죄가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다음 두 가지 과실범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말하면, 근무시간 외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고의범죄이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금 감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폭행, 사기,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었다면,

범죄가 사적인 술자리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면과 해임은 연금에서도 결과가 다릅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중징계입니다.

그러나 연금 감액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나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파면 자체가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반면 해임은 모든 경우에 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다음 사유로 해임된 경우만 해임 자체를 감액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금품 수수

  •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 공금 유용

따라서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해임 자체만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해임과 별개로 형사판결을 이유로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공무원인 사람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감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도 군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범죄행위의 시점이 재직 또는 복무 기간과 겹친다면, 형사판결이 퇴직 이후 확정되더라도 연금 감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재직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범죄행위 자체가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수사나 재판 중 퇴직하면 일부 급여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에 관하여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일시금 형태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다음 금액만 우선 지급됩니다.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 전체의 3/4

  •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전체의 1/2

  • 퇴직수당: 전체의 1/2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인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 수사·재판 중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되었던 나머지 금액과 법정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지되었던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지급정지는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 감액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파면 등 법정 사유가 확정된 이후 급여를 최종적으로 줄이는 조치입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면 원칙적으로 급여액의 1/2을 우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직자의 형사사건에서는 퇴직연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신체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실형보다 가벼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연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평가되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그 자체만으로 연금 감액 사유가 아니지만, 직군과 범죄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파면되면 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모두 직을 잃는 중징계이지만, 연금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초기부터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범죄행위가 재직 또는 복무 중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으로서 감액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예상되는 형이 벌금형인지,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징계절차에서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이 있는지


글을 나가며

공직자에게 형사사건은 벌금이나 징역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직 또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 문제를 넘어, 퇴직 후 지급받을 연금과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지, 파면인지 해임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가 재직 또는 복무 기간과 겹친다면 연금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 당연퇴직, 징계, 승진·인사와 연금 감액을 하나의 문제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보는 공무원·경찰·소방·군인의 형사사건에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당연퇴직, 징계와 연금 감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당신의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권율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