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법지역 대마 흡연, 귀국 후에도 처벌될까
해외 합법지역 대마 흡연, 귀국 후에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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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법지역 대마 흡연, 귀국 후에도 처벌될까 

김강희 변호사


해외 합법지역 대마 흡연, 귀국 후에도 처벌될까


사건 개요


태국,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州)처럼 대마 흡연이 합법이거나 비범죄화된 지역이 여행지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대마를 접하고 돌아온 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억울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항 세관의 무작위 마약류 검사에서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받게 되었거나, 이미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대마 흡연이 합법인 지역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법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마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해외 흡연 후 적발' 사안이라도 처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억울함을 얼마나 호소하느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특정하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즉 행위지가 어디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이 사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둘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가 금지하는 '흡연 또는 섭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어느 수준으로 처분될지입니다. 셋째,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전부 소비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이 부분이 흐려지면 단순 흡연이 아니라 밀수입 등 훨씬 무거운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생깁니다. 넷째,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제한적인 경미한 사용 사안으로 분류되어 재활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벌 대신 재활 절차로 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기록되면, 뒤 단계에서 아무리 선처를 구해도 검사와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발 초기, 진술과 증거를 정확한 형태로 붙잡아 두기


대마 성분이 검출된 후 진행되는 초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언제, 어디서, 몇 번' 흡연했는지가 애매하게 남는 것입니다. 진술이 흐트러지면 수사기관은 국내에서도 흡연했을 가능성, 나아가 대마를 몰래 들여왔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해외 체류 사실과 흡연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합니다.

항공권·입출국 기록, 현지 숙소 예약 내역, 대마 판매점(디스펜서리)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처럼 시기와 장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모발검사는 수개월 전 사용분까지 검출될 수 있어 "언제 사용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자료는 흡연 시점이 해외 체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국내 반입·유통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리해 소명합니다.

단순히 현지에서 피우고 돌아온 것과, 대마를 소지한 채 입국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정황이 섞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로 번지면 흡연죄를 넘어 소지·수입 관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지품 검사 결과, 진술 조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해 '현지 소비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사실관계가 흔들림 없이 기록되도록 관리합니다.

3) 채증·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항 세관이나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 과정에서 동의 절차, 고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별도로 점검할 부분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건 전체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증 시점의 정황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재구성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활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로 이어지는 절차 준비하기


사실관계가 정리되었다면, 다음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수출입·매매 관여 없이 단순 사용에 그친 초범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소하기보다 재활 기회를 주는 방향의 처리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재활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신청을 준비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운영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초범이자 단순 사용 사안에 처벌 대신 재활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거친 사람들의 재범률이 다른 불기소 처분자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검찰의 제도 운용 근거가 되는 만큼,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교육 신청 의사와 이수 계획을 명확히 밝혀 검사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2) 중독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소견을 확보합니다.

일회성 해외 흡연과 상습적 사용은 처분 수위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중독재활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감정 기록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은 단발성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면, 이는 반성문 한 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3) 생활·직업 안정성 등 처분 참작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법 제51조는 검사와 법원이 처분·양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이 사안이 일회적 일탈에 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은 행위지의 법이 무엇이었는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고, 헌법재판소 역시 해외 일부 국가의 합법화 사례를 근거로 국내법의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적발이고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소비가 끝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특정해 두었는지와 재활교육 신청 등 절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곧 귀국을 앞두고 있어 불안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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