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도 CCTV도 없는 강제추행, 무죄 가능성
목격자도 CCTV도 없는 강제추행, 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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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목격자도 CCTV도 없는 강제추행, 무죄 가능성 

김강희 변호사


목격자도 CCTV도 없는 강제추행, 무죄 가능성


사건 개요


회식이 끝난 뒤 좁은 엘리베이터 안, 손님 없는 늦은 시간의 사무실, 노래방의 어두운 룸처럼 CCTV 사각지대이거나 목격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은 한결같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경찰서에 가 보면 수사기관이 손에 쥔 것은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자신에게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CCTV도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다"는 사실은 무혐의를 보장해 주지도, 유죄를 예정하지도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증거로만 사실을 인정하며, 그 증거가 진술 하나뿐이라 해도 그 진술이 법이 요구하는 신빙성 기준을 통과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피고인 쪽에서도 목격자·CCTV라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격자와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무죄·무혐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어느 지점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정황증거를 어떻게 모으는지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이 진술 하나만 있는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둘째, 대법원이 정립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진술 자체나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여부, 허위진술 동기 유무—을 이 사건에 어떻게 대입하는지입니다. 셋째, 목격자·CCTV가 없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직접증거의 부재를 정황증거가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준비했는지, 아니면 기소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했는지입니다.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작업과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따로 놀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무죄·무혐의 가능성은 이 두 축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준비했는가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면 검증하기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동시에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히 가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신빙성 판단기준을 하나씩 대입해 사건을 검증합니다.

1) 여러 차례의 진술을 대조해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필요하다면 법정 진술까지 여러 차례 같은 사건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 진술들을 시점별로 나란히 놓고, 사건의 핵심 부분(신체 접촉의 부위·방식·경위)이 일관되는지, 아니면 회차마다 달라지는지를 대조합니다. 사소한 주변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신빙성을 흔들지 못하지만, 접촉의 태양이나 경위처럼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차마다 바뀐다면 그 지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진술이 경험칙과 물리적 상황에 부합하는지 따집니다.

진술된 접촉이 그 장소의 구조·거리·자세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동작인지, 진술된 시간 안에 그 일련의 행위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현장 구조와 대조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그 자리를 곧바로 벗어났는지, 주변 사람에게 알렸는지, 알렸다면 그 내용이 이후 진술과 같은지—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경험칙에 들어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허위진술의 동기나 이해관계를 조사합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만, 금전 관계의 다툼, 사적 감정의 대립 등 진술의 배경이 되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진술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법정에 제시할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목격자·CCTV의 공백을 정황증거로 채우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일수록, 피고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정황증거를 모아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1) 현장은 아니어도 주변의 간접 증거를 모읍니다.

사건 장소 자체에는 CCTV가 없더라도, 그 건물의 출입구·엘리베이터 로비·주차장이나 인근 도로의 CCTV, 출입카드 기록,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 카드 결제 내역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로 피고인의 동선과 체류 시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면, 진술된 상황과 실제 정황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 신고·고지 시점의 시간차를 분석합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했는지,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사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는지를 통신 기록·메신저 대화로 확인합니다. 지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즉시 신고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부분은 피고인 측이 별도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지점이 됩니다.

3) 피고인 쪽의 진술과 알리바이를 능동적으로 보강합니다.

피고인의 진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을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뒷받침하고,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이력을 정리해 두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이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목격자도 CCTV도 없다는 사실은 사건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어느 쪽이 먼저, 더 촘촘하게 채우는가가 결과를 좌우할 뿐입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하고, 피고인은 진술 검증과 정황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 그 공백을 되짚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기소되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가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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