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목적 재배 혐의, '목적 없음'을 다투는 방법
대마 판매목적 재배 혐의, '목적 없음'을 다투는 방법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대마 판매목적 재배 혐의, '목적 없음'을 다투는 방법 

김강희 변호사


대마 판매목적 재배 혐의, '목적 없음'을 다투는 방법


사건 개요


집에서 화분 몇 개로 대마를 기르다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대목은, 압수된 대마의 양이 아니라 공소장에 붙은 죄명입니다. 분명 "혼자 피우려고 심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단순 재배가 아니라 판매(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했다고 보고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배 화분이 여러 개였거나, 조명·환기 시설을 갖춰 길렀거나, 압수품 중에 전자저울이나 지퍼백이 함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기관은 판매목적을 의심합니다.

본인은 결코 판 적도, 팔 생각도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공소장에 판매목적이 적혀 있는 이상 그 항변은 저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찰은 재배 규모·재배 방식·압수물의 종류 같은 정황을 모아 목적을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황을 그대로 두면 재판부도 같은 추정을 따라갈 위험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며, 재배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판매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배 규모나 도구만으로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그 정황 하나하나를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마를 길렀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재배·소지에 판매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목적의 유무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를 다르게 둡니다. 단순히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제4조 제1항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까지 열려 있는 조문입니다.

반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물론,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제3조 제7호 위반)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재배 사실은 같아도 판매목적 유무 하나로 처벌의 틀이 완전히 갈립니다. 상습범이면 3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벌어지는 일이, 재배한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한 사실이 함께 인정되면 재배죄(제61조)에 그치지 않고 매매목적 소지죄(제59조)까지 함께 적용돼 처벌 수위가 한 단계 이상 뛰어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판매목적을 인정할지 다툴지가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매목적을 뒷받침한다는 정황을 하나씩 반박하기


판매목적은 직접 증거보다 간접사실을 쌓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도 그 간접사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검찰이 내세우는 정황을 검토합니다.

1) 재배 규모와 방식이 판매를 시사하는지 냉정히 따집니다.

화분 수나 재배 기간만으로 판매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확이 가능했던 양, 재배 기간 동안의 생육 상태, 개인이 통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판매를 예정한 대량 재배"라는 검찰의 전제가 실제 압수 결과와 맞는지부터 다툽니다. 조명·환기 시설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판매목적이 추정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실내 재배는 냄새·발각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도 흔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전자저울·소분봉지 같은 압수물의 용도를 다른 각도로 설명합니다.

전자저울이나 지퍼백이 함께 나왔다는 사정은 판매목적의 유력한 정황으로 다뤄지기 쉽지만, 그 용도가 반드시 판매용 소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건조 과정에서의 무게 확인, 개인 흡연용 소분 등 판매 외의 합리적 용도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합니다. 압수물 하나하나가 "판매 준비"로만 읽히지 않도록 정황을 다각도로 채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통신·거래 내역에 실제 판매 정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문자메시지·SNS·계좌 내역처럼 실제 판매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판매가 아닌 다른 맥락(단순 문의, 무상 제공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 지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것이라면, 그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어 판매목적 인정의 근거를 원천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자가소비 목적'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조문 적용을 되돌리기


정황을 반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재배가 자가소비 목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두면 판매목적 추정을 반대 방향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자가소비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재배를 시작한 경위, 흡연 빈도와 습관, 재배량이 그 흡연 습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판매 상대방이나 판매를 위한 별도 접촉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 재배지가 타인과 공유되지 않은 개인 공간이라는 사정도 자가소비 목적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함께 제시합니다.

2) 진술의 일관성을 처음부터 지킵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그냥 궁금해서", "몰라서 팔 생각도 했었다" 같은 모호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이후 판매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재배 경위와 목적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이미 불리하게 남은 진술이 있다면 그 진의를 뒷받침할 정황으로 보완합니다.

3) 판매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대비할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목적 다툼과 별개로, 초범 여부·재배 기간·실제 판매 실현 여부(미수에 그쳤는지)·수사 협조 정도 같은 양형 요소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제59조가 적용되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목적 다툼에서 완전히 승부를 보지 못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여지를 별도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결론


대마를 재배한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배에 판매목적이 있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이 부분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몫입니다. 화분 수, 재배 시설, 전자저울 같은 정황이 하나씩 쌓이면 판매목적처럼 보이기 쉽지만, 그 정황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재배(제61조)와 매매목적 소지(제59조)는 벌금형 가능 여부부터 하한 형량까지 완전히 다른 처벌 체계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압수물에 대한 대응이 어느 조문으로 갈리는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판매목적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정황이 무엇을 뒷받침하고 무엇을 반박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