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도 유류분에 들어갈까, 특별수익 산입의 기준
생전증여도 유류분에 들어갈까, 특별수익 산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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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도 유류분에 들어갈까, 특별수익 산입의 기준 

김강희 변호사


생전증여도 유류분에 들어갈까, 특별수익 산입의 기준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유독 한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를 사주거나 사업자금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돈,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특히 상속개시 직전이 아니라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이미 지난 일이니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증여가 언제 있었든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류분권리자의 주장과, "이미 오래전에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수증자 측의 항변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다툼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그 증여가 법이 정한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의 가액으로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얼마의 가액으로 산입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둘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산입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산입 기준이 다릅니다(민법 제1114조). 셋째, 산입할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세 쟁점은 순서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수익성이 부정되면 애초에 산입 자체가 되지 않고, 산입이 인정되어도 평가 방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세 지점을 각각 증거와 법리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가려내고 입증하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문제된 증여가 애초에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해도 법이 말하는 특별수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입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증여의 성격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통상적 부양인지 구분합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결혼자금·주택마련자금·사업자금처럼 상당한 금액이 이전됐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통상적인 부양 범위 안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금액의 규모,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 증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2) 증여를 받은 주체가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 자체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하고, 그 이전 것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즉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상속인 본인인지, 명의만 배우자·자녀로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증여 사실과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증여 원인 기재,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당시 시가를 보여주는 공시지가나 감정 자료 등을 통해 증여의 시점과 대상, 금액을 특정합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증여세 결정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산입될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에 반영하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도, 그 가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유류분 부족액 자체가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이라면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다시 산정하고,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수십 년 전 받은 금전 증여를 그때 금액 그대로 계산하면 실질 가치를 놓치게 되므로, 이 환산 과정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액수를 제대로 지키는 핵심입니다.

2)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까지 함께 조사해 계산의 누락을 막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청구인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체의 특별수익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을 누락한 채 계산하면 정작 청구해야 할 부족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자기 몫 이상을 받아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초과분도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 자신의 수증 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생전증여 내역을 함께 조사합니다.

3) 청구 시효를 계산에 넣어 절차를 설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오래된 생전증여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해 두고,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시효가 임박하면 청구의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방식으로 시효 도과를 막아야 합니다.


결론


생전증여는 "이미 지난 일"이 아니라,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얼마의 가액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 생전에 유독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산입·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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