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얼마일까 — 기초재산 산정과 계산방법
사건 개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산 대부분이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미리 증여해 두었거나, "전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입니다. 남은 상속인은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이냐"는 막막함 속에서 비로소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언제나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몇 분의 몇'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에 넣고 무엇을 빼는지, 그리고 각자에게 얼마의 비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안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인 '기초재산'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실상 결과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다음, 이미 받은 몫을 정산해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산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금액이 갈리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유류분 계산에서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재산에 더해질 '증여재산'의 범위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한 증여까지 계산에 넣을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민법 제1114조). 둘째, 그 재산을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은 평가 시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각자에게 적용되는 유류분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넷째, 이미 받은 몫을 어떻게 정산하여 실제 '부족액'을 도출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초재산이라는 전체 그릇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내 몫의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것을 빼서 부족분을 구하는 흐름입니다. 앞 단계에서 넣어야 할 증여를 빠뜨리거나 평가 시점을 잘못 잡으면, 뒤의 비율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청구액 전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얼마를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기초재산을 어떻게 세우느냐'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기초재산'을 정확히 세우기
유류분 계산의 8할은 기초재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그릇의 크기를 확정합니다.
1)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을 확정하고 채무를 공제합니다.
먼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상속인이라면 금융거래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부동산 조회로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전액을 뺍니다. 예컨대 남은 재산이 3억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증여를 더하기 전 출발점은 2억 원입니다. 채무를 누락하면 기초재산이 부풀려져 상대방의 반박 지점이 되므로, 대출·보증·미납 세금까지 정리해 둡니다.
2) 생전 증여를 빠짐없이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유류분이 다른 청구와 구별되는 핵심이 바로 이 '증여의 가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하되,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앞선 것도 넣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예: 다른 형제)에게 한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를 불문하고, 즉 10년 전·20년 전의 것이라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미리 넘어간 형태이므로, 이 오래된 증여를 살려 내는 것이 청구액을 좌우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몫(기여분)에 해당하는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그 성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3) 평가 기준시점을 통일합니다.
재산의 값은 모두 상속개시(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10년 전 3억 원에 증여받은 아파트가 사망 당시 8억 원이 되었다면, 계산에 들어가는 값은 8억 원입니다.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그대로 액면을 쓰지 않고, 판례에 따라 증여 당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 산정합니다. 시점을 뒤섞으면 기초재산 자체가 흔들리므로, 부동산은 감정, 상장주식은 기준일 종가처럼 자산별 평가 방법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비율을 적용하고 실제 '부족액'을 계산해 지켜 내기
기초재산이라는 그릇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내 몫을 뽑아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는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만 곱하면 그 돈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받은 몫을 정산해야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1)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적용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1112조).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의할 점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1.5:1:1)이고,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자기 법정상속분(7분의 2)의 2분의 1', 즉 기초재산의 7분의 1이 됩니다.
2) 이미 받은 몫을 공제해 '부족액'을 도출합니다.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부족액'입니다. 곧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내가 생전에 증여·유증받은 특별수익 − 내가 상속으로 실제 받는 순상속분(상속받은 적극재산에서 부담할 채무를 뺀 값)입니다. 특히 여기서 빼는 순상속분은 단순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이 기준을 혼동하면 부족액이 왜곡되어 과다 또는 과소 청구로 이어집니다.
3) 시효와 반환 방법을 관리합니다.
계산이 정확해도 시효를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물건 그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방식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돈으로 돌려주는데(가액반환),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매달려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시효 도과 시점을 역산해 청구 시점과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둡니다.
결론
유류분은 "얼마를 청구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기초재산을 어떻게 세울까"에서 이미 결과가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오래전에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증여를 살려 내고, 채무를 정확히 빼고, 모든 재산을 사망 시점 가치로 통일해 평가하는 이 세 가지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고, 거기에 정확한 비율과 정산이 더해져 비로소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넣어야 할 증여를 놓치거나 평가 시점을 잘못 잡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지금 상속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감정으로 액수를 어림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내 부족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한 번 정밀하게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계산의 뼈대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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