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자가재배로 걸렸다면, 집행유예를 가르는 유통 목적
대마 자가재배로 걸렸다면, 집행유예를 가르는 유통 목적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대마 자가재배로 걸렸다면, 집행유예를 가르는 유통 목적 

김강희 변호사


대마 자가재배로 걸렸다면, 집행유예를 가르는 유통 목적


사건 개요


호기심에, 혹은 통증이나 불면을 달래 볼 생각으로 집 베란다나 옷장 한쪽에서 대마를 몇 그루 길렀다가 적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팔 생각도, 남에게 나눠 줄 생각도 없이 혼자 쓰려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재배 허가 없이 대마를 기르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라는 점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대마를 재배할 수 없고, "몇 그루뿐이었다"거나 "관상용이었다"는 사정은 죄가 되느냐 마느냐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같은 '대마 재배'라도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크게 갈립니다. 그 갈림길을 만드는 가장 큰 변수는 재배한 대마의 그루 수나 반성문의 분량이 아니라, 그 대마를 팔거나 넘길 생각이 있었는가, 즉 '유통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예 적용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매매·제조 같은 유통 목적 없이 순전히 자기 사용을 위해 재배한 경우라면, 초범이고 소량인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 주었는가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형이 정해지는 과정은 크게 세 갈래로 이어집니다. 첫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통 목적의 유무입니다. 대마를 수출·매매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반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재배·소지·사용한 데 그쳤다면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문이 함께 열립니다.

둘째는 재배의 규모와 형태입니다. 재배한 그루 수, 수확량, 장비의 수준이 개인이 혼자 소비할 범위인지 아니면 판매를 염두에 둔 규모인지가 유통 목적을 추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는 초범 여부와 반성·치료의 진정성입니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자수·진지한 반성·중독성이 낮은 자가 사용 등을 감경요소로, 영리 목적·다량·동종 전과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어, 어느 쪽이 몇 개나 인정되는지가 형량 영역을 좌우합니다. 이 세 쟁점은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 첫 단추인 유통 목적이 잘못 끼워지면 뒤의 사정을 아무리 잘 갖춰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통 목적 없음'을 증거로 세워 적용 법조를 지키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제59조(유통 목적 재배)가 아니라 제61조(단순 재배)의 문제로 남도록 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재배 정황만 보고도 "팔려던 것 아니냐"를 의심하기 때문에,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어자가 먼저 증거로 채워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재배 규모가 '자가 소비' 범위임을 객관적 수치로 보입니다.

같은 재배라도 규모가 곧 목적을 말해 줍니다. 재배한 그루 수, 실제 수확·건조된 분량, 사용한 조명·환풍 등 장비의 수준을 정리해, 그 산출량이 판매가 아니라 개인 소비를 전제로 한 규모임을 드러냅니다. 특히 대량 판매에 필요한 소분 포장재, 정밀 저울, 다량의 현금과 같은 유통의 전형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대비시켜, 재배 형태 자체가 유통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2) 통신·계좌에 판매 정황이 없음을 선제적으로 정리합니다.

유통 목적은 보통 휴대폰과 계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찾아내기 전에, 메신저·문자에 판매를 광고하거나 구매자와 접촉한 대화가 없다는 점, 계좌에 대마 대금으로 의심될 입출금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짚어 정리해 둡니다. '없음'을 증명하는 일은 방치하면 불리하게 추정되지만, 먼저 자료로 제시하면 유통 목적 추정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재배 동기와 진술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적용 법조는 사실상 첫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로 방향이 잡힙니다. 통증 완화·불면·개인적 호기심 등 재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회를 거듭할수록 말이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인상을 주어, 하지도 않은 유통 목적까지 의심받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요건을 실제로 채워 내기


제61조로 자리를 잡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감경·가중요소의 수를 따져 집행유예 권고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감경요소를 실질적으로 확보합니다.

양형기준은 권고형이 징역형일 때, 주요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뚜렷이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정, 소량·자가 사용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와 자백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만들어 하나씩 인정받도록 합니다. 막연한 반성문 한 장보다, 인정되는 감경요소의 '개수'를 늘리는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2) 치료·재발방지 노력으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입니다.

법원은 처벌만큼이나 '다시 손대지 않을 사람인가'를 봅니다. 약물 관련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활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자가 사용에 그쳤고 중독성·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합니다. 이러한 사후적 개선 노력은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서 무게추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3)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에 협조해 마무리 태도를 보입니다.

재배한 대마와 재배 도구는 몰수 대상이고, 이미 소비한 부분은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남은 대마와 장비를 임의로 제출하고 부수처분에 다투지 않는 태도는, 사건을 끌지 않고 깨끗이 매듭짓겠다는 의사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유통 목적 부재와 개선 의지, 처분 협조가 함께 쌓이면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들어설 현실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결론


대마 재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 적발된 이상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재배라도 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이 제59조와 제61조로 갈리고, 그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유통 목적 없는 단순 자가재배라면 집행유예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 초기부터 증거로 남겨 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적용 법조는 첫 진술에서 방향이 잡히고, 한번 유통 목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대마 재배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자료로 갖춰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이른 시점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