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사기로 몰렸다면, 편취 고의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을 사기로 몰렸다면, 편취 고의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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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투자 손실을 사기로 몰렸다면, 편취 고의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투자 손실을 사기로 몰렸다면, 편취 고의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지인이나 아는 사람에게서 투자를 받았는데, 시장이 얼어붙거나 거래처가 무너지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기대만큼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금과 약속했던 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게 된 투자자는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어 "처음부터 나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이라며 사기로 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사업을 걱정하던 사이가,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갈라서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나도 사업이 안 되어 똑같이 손해를 봤는데 왜 나만 사기냐"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손실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에 상대를 속일 고의—이른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편취했다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초기 대응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이 실패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받던 그 시점'에 실제로 사업할 의사와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얼마나 증거로 되살릴 수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편취 고의의 판단 시점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사업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둘째, 받은 돈의 성격이 손실 위험을 함께 지는 '투자'였는지, 갚기로 한 '대여'였는지입니다. 셋째, 그 돈이 실제로 설명한 사업에 쓰였는지라는 자금의 사용처입니다. 넷째, 사업 전망에 대한 낙관과 과장이 형사상 '기망'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행위 당시'라는 시점을 놓치면, 수사기관은 손실이라는 결과에서 거꾸로 "그러니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고 읽어 내려갑니다. 방어의 핵심은 바로 이 역산의 논리를 끊고, 판단의 축을 돈을 받던 그 시점의 사실로 되돌려 놓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편취의 고의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 결과에서 고의를 역산하는 논리 끊기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방어선은 '언제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점을 붙잡아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돈을 받을 당시 '사업할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음을 그 시점의 자료로 고정합니다.

대법원은 소비대차에서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갚지 못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아니라고 봅니다(2012도14516). 투자도 같은 틀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당시의 사업자등록, 사무실·설비 임대차계약, 거래처와의 계약서,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실제 영업을 개시한 흔적을 모아, 그 시점에 진짜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갚을 능력'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매출·자산 상태 자료로 다툽니다.

2) 투자금이 실제로 설명한 사업에 투입됐음을 자금 흐름으로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3도3631은 투자금을 받아 설명한 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편취 고의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봅니다. 받은 돈이 사업 계좌로 들어가 원자재·인건비·설비 등 약속한 용도로 지출됐다면, 이는 개인적 유용이 아니라 사업에 투입된 것이어서 편취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급여대장을 시간순으로 엮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개인 소비로 흘러간 정황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3) '손실'과 '기망'을 분리해, 결과로부터의 역산을 차단합니다.

고소인과 수사기관은 손실이라는 결과를 먼저 보고 "그러니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판례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의사를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에 이른 경위—시장 악화, 거래처 부도, 인허가 지연 같은 외부 변수—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그 손실이 '기망을 실행한 결과'가 아니라 '사업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였음을 논증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받은 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규명해 손실 위험의 귀속을 바로잡기


두 번째 축은 돈의 성격입니다. 투자는 본래 원본을 잃을 위험을 투자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성격을 분명히 하면, 사업 실패로 인한 미반환을 편취와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문언과 수익 구조로 '투자'의 성격을 확정합니다.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했는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라 손익을 나누기로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투자계약서·약정서의 문언과 수익 분배 방식을 검토해,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인수한 구조였음이 드러나면 사업 실패로 인한 미반환은 투자 위험의 실현일 뿐입니다. 반대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안이라면, 그 약속을 하던 당시에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시점의 자료로 다툽니다.

2) 투자자의 경험·지식과 설명 정도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13도3631은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투자자와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지식·직업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본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을 충분히 알 만한 지위였는지, 어떤 자료를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는지를 정리하면, '전적으로 속아 넘어갔다'는 고소인의 프레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오간 문자·이메일·설명 자료가 이 대조의 근거가 됩니다.

3) '낙관적 전망·다소의 과장'과 '구체적 허위사실'을 구별합니다.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말하거나 다소 부풀린 것은 거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있어, 그 자체로 형사상 기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망으로 나아가려면 존재하지 않는 계약·매출·인허가처럼 검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 가운데 어디까지가 '앞으로의 전망'이고 어디부터가 '현재의 사실 주장'인지 선을 긋고, 사실 진술 부분에는 허위가 없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결론


투자 손실은 그 자체로 사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어그러진 결과를 놓고 "처음부터 속였다"고 몰아가는 순간, 판단의 축은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던 그 시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업이 실재했는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사업할 의사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투자금이 약속한 곳으로 쓰였는지, 그 돈이 투자였는지 대여였는지를 증거로 얼마나 세워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투자와 관련해 고소나 수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 전에 그 시점의 자료를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부터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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