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강제추행 신고 — 의료행위 항변이 인정되려면
진료 중 강제추행 신고 — 의료행위 항변이 인정되려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진료 중 강제추행 신고 — 의료행위 항변이 인정되려면 

강대현 변호사

통상적인 진찰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진료는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는 일이라, 같은 촉진이라도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곧바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성립 문턱이 낮아져, 환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의료행위와 추행을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지, 왜 진찰 전 설명과 동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지, 신고를 당한 의사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진료 중 신체 접촉, 왜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찰은 본질적으로 신체 접촉을 수반하므로, 의사에게는 당연한 촉진이 환자에게는 그 필요성이 전달되지 않으면 성적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진료실을 나선 환자가 수사기관을 찾으면, 사건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형사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때 의사의 내심이 진료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래 확립된 기준에 따르면,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판례는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심사의 초점은 의사의 머릿속이 아니라, 그 접촉이 놓여 있던 객관적 정황 전체입니다.

진료 목적이었다는 내심의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 — 법원은 접촉의 부위·방법·정황이 의학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 낮아진 폭행·협박의 문턱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 40년간 유지되던 이 기준을 변경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그런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폭행)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힘으로 제압당했는지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습추행 법리가 더해집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인 경우, 즉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때 힘의 대소강약은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료 맥락에서 이 법리의 함의는 분명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민감한 부위에 손이 간 경우, 그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저항하지 않았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방어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떤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행위의 목적과 의도 — 진단·치료라는 목적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 접촉의 부위·방법·시간.

  • 행위의 경위와 당시 정황 — 설명 여부, 진료의 흐름, 진료실 환경.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의 성격.

  •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유무와 정도.

의료행위와 추행을 가르는 기준 — 의학적 필요성

수사와 재판에서 첫 번째로 심사되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입니다.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실제 이루어진 접촉의 부위·방식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유방 촉진은 유방 질환의 감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진찰이었다 하더라도 접촉의 범위·시간·반복 횟수가 진단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내원한 환자에게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같은 민감 부위의 진찰이 반복되었다면, 그 반복의 의학적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사는 통상적인 진찰 방법에 부합했는가입니다. 같은 부위를 진찰하더라도 장갑이나 기구를 사용했는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했는지, 진찰의 순서와 자세가 일반적인 임상 관행에 맞았는지가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그 진찰이 교과서적 방법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된 진료과목과 무관한 부위의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 호소 증상(주소)과 접촉 부위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

  • 접촉의 방법·시간·반복 정도가 진단 목적의 범위 안에 있는지.

  • 장갑·기구 사용, 노출 최소화 등 통상적 진찰 방식의 준수 여부.

  • 진료기록부에 해당 진찰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가, 통상적인 방법이었는가 — 이 두 질문에 진료기록으로 답할 수 있어야 의료행위 항변의 뼈대가 선다.

설명과 동의 — 같은 접촉의 평가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

기습추행의 구조를 뒤집어 보면, 왜 사전 설명이 결정적인지가 드러납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접촉을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진찰 전에 어떤 검사를 왜 하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지게 되는지 설명하고 환자가 이에 응했다면, 그 접촉을 갑작스럽고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찰이었더라도 아무 예고 없이 민감한 부위에 손이 갔다면, 환자로서는 성적 접촉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법원도 설명이 없었다는 정황을 무겁게 봅니다. 같은 접촉이 설명 한마디의 유무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에 응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의 범위는 설명된 진찰의 내용과 방식에 한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진료기록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도록 의무를 지우는데, 분쟁이 생긴 뒤에 돌아보면 이 기록이 진찰의 필요성과 과정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객관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기록에 남아야 사후에 증명할 수 있으므로, 민감 부위 진찰에서는 설명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감한 부위의 진찰에 앞서 설명하고, 간호사 등 제3자를 입회시키고, 진찰 소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관행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록과 입회자가 있는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과 밀실에서 벌어진 일은 수사의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수면내시경·마취 상태의 환자 —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환자가 수면마취나 진정 상태에 있었다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같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폭행·협박이라는 요건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환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논의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약물로 의식이 없거나 뚜렷하게 저하된 환자는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다툼의 양상도 다릅니다. 환자의 기억이 단편적이어서, 각성 과정에서의 왜곡된 지각인지 실제 피해 경험인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취 기록에 남은 투약 시각과 용량, 회복 시각, 입회한 간호 인력의 진술, 시술 공간의 구조와 CCTV 영상 같은 객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정 약물이 지각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정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면 시술 시 회복 공간까지 포함해 단독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동선과 입회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 조사 전 점검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과 예약·접수·수납 기록을 확보해 진료 시간대와 경과를 특정하고, 어떤 증상으로 내원했고 어떤 진찰을 왜 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재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대기실·복도 CCTV의 보존 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하고, 당시 입회했던 간호 인력이 있다면 그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도 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다는 취지로 환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백에 가까운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오히려 사건을 키웁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도, 본안의 혐의 판단이 정리되기 전에는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당 일자의 진료기록·전자차트 기재를 수정 이력까지 포함해 확보.

  • 예약·접수·수납 기록으로 진료 시간대와 체류 시간을 특정.

  • 진료실 배치, 출입문 개방 여부, 입회 인력 등 당시 환경을 재구성.

  • 환자에 대한 직접 연락·사과·합의 시도는 보류.

유죄가 확정되면 — 형벌보다 무거운 자격의 문제

의사에게 강제추행 사건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8조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예외는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뿐이므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면허를 잃는 국면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포함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다투어 얻어내야 하는 결론이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곧 직업적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를,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위험을 남긴다 — 의사의 성범죄 사건은 형량보다 자격의 문제가 크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진찰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신고했습니다. 저항이 없었으니 유리한가요?

A. 저항이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졌고, 기습추행 법리상 갑작스러운 접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료의 전체 흐름, 설명 여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모두 진술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료기록부에 문제된 진찰 내용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A. 기재가 없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접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찰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없는 셈이어서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예약·수납 기록, 입회 인력이나 동행자의 진술, 같은 증상 환자에 대한 통상적 진찰 방법에 관한 자료 등으로 필요성을 보완해 입증해야 합니다.

Q. 간호사 입회 없이 단둘이 진료했는데,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A. 진찰 시 제3자 입회를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입회 없는 진료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이 생겼을 때 객관적 목격자가 없어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단독 진료라는 사정이 정황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 부위 진찰에는 입회를 관행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의사면허는 유지되나요?

A. 벌금형은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면허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의료기관 운영·취업에 직접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Q. 환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자체는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시점은 사건의 방향을 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 허위 신고가 분명한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안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단이 정리되기 전의 맞고소는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안 방어에 집중하고, 무고 고소는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의료행위 항변은 진료 목적이었다는 내심의 주장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통상적 진찰 방법·설명과 동의라는 객관적 요소로 심사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은 방어 근거가 되지 못하며, 결국 그 접촉이 왜 필요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진료기록과 당시 정황으로 답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여기에 개정 의료법의 면허취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걸려 있어 의사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습니다.

진료 중 강제추행 신고는 수원·경기남부의 개원가에서도 꾸준히 문제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며칠이 진술의 방향과 증거 보전의 성패를 정하는 만큼,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진료기록과 정황을 의학적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