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사 대표 유사수신 처벌 — 상담원과 무게가 다른 이유
코인 발행사 대표 유사수신 처벌 — 상담원과 무게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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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발행사 대표 유사수신 처벌 — 상담원과 무게가 다른 이유 

강대현 변호사

가상자산 발행사가 상장 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다 수사 대상이 되면, 구조를 설계한 대표부터 전화로 투자자를 모집한 리딩방 상담원까지 한 사건에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명은 유사수신과 사기로 같아 보이지만, 실제 처벌의 무게는 지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어떤 법리가 발행사 대표에게 형을 집중시키는지, 말단 가담자는 어느 지점에서 책임이 줄어드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 유사수신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의 층위와, 대표와 상담원의 처벌 무게를 가르는 세 가지 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사수신행위란 — 코인 투자 유치가 불법이 되는 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 징표는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가 이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실 가능성을 알린 정상적 투자 유치와 달리,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이 법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코인 발행 구조에서는 이 요건이 생각보다 쉽게 충족됩니다. 상장되면 발행가의 몇 배가 된다거나, 매월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거나, 일정 기간 뒤 원금 이상으로 재매입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코인 구매 대금을 모으는 방식이 전형입니다. 대표가 설명회에 직접 나서지 않았더라도 이런 약정 구조를 설계하고 승인했다면 행위의 주체로 평가됩니다. 나아가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표시·광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제6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금을 받기 전 홍보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이킹이나 예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연 확정 수익률을 내걸고 자금을 받는 구조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할 것.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것.

  • 원금 또는 출자금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할 것.

  • 출자금·예금·회비 등 명목은 불문 — 실질이 기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는 순간, 명목이 무엇이든 유사수신행위법의 사정권에 들어온다.

발행사 대표에게 적용되는 죄명의 층위 — 유사수신·사기·특경법

유사수신행위죄는 원금 보장 약정과 자금 수취만으로 성립하고 투자자를 속였는지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행사 대표 사건이 유사수신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하고, 판례는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죄로 보아 함께 처벌합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기망의 고의가 추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의 무게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코인 발행 사건은 모집 규모가 수십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구조를 설계한 대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있는 유사수신행위죄와 달리 특경법 제3조는 징역형이 기본이라, 어느 죄명이 정면에 서느냐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유사수신은 약정만으로 성립하고 사기는 기망까지 묻는다 — 대형 사건의 형량은 결국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 구간이 정한다.

코인으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 실질을 보는 대법원 기준

발행사 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코인이라는 상품을 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이 지점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했을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코인 판매라도 실질이 원금 보장부 자금 조달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실질을 판단할 때 보는 요소는 구체적입니다. 판매된 코인이 실제 사용처와 기술적 실체를 갖췄는지, 구매 대금이 사업 개발에 쓰였는지 아니면 수익 지급과 모집 수당으로 순환됐는지, 투자자들이 코인 자체의 효용보다 재매입·수익 약정을 보고 돈을 냈는지 등입니다. 백서만 있고 개발 실적이 없는 코인, 내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성 코인이라면 상품성 항변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코인을 정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유사수신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코인의 출금 제한이나 락업 설정, 자체 플랫폼 안에서만 유통되는 폐쇄 구조, 발행사가 시세를 임의로 정하는 구조 등이 금전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대표에게는 이 실질 기준이 방어의 출발점이고, 수사기관에게는 공소사실의 골격이 됩니다.

대표와 상담원 — 책임 구조가 갈리는 이유

같은 사건의 가담자라도 형법은 역할에 따라 책임 구조를 달리 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결의와 기능적 행위지배, 즉 자신의 역할을 통해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하고 수신한 돈의 관리·배분을 결정하며 모집 조직에 지침을 내린 발행사 대표는 범행 전체를 지배한 정범의 전형이라 방조를 주장할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정해진 스크립트로 투자자를 응대한 상담원은 사안에 따라 공동정범과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이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됩니다.

가담 시점의 차이도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판례는 범행 중간에 합류한 가담자에게 합류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지 않으므로, 모집이 한창이던 시기에 입사한 직원은 자신이 가담한 이후의 수신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표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라 첫 투자금부터 마지막 투자금까지 전체가 귀속됩니다. 대표의 지시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수당 지급 구조 같은 자료로 지휘 관계는 입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죄명이 같아 보여도 책임지는 범위의 출발점부터 다른 것입니다.

  • 발행사 대표 — 구조 설계·자금 관리·조직 지휘. 범행 전체의 정범으로 전 기간 수신액이 귀속.

  • 중간 관리자(모집책·팀장) — 역할과 수당 구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

  • 상담원 — 인식·역할·보수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 사이에서 다퉈지고, 가담 이후 부분만 책임.

처벌 무게를 실제로 가르는 것 — 귀속 이득액과 범죄수익

특경법 적용 여부와 양형은 결국 그 사람에게 얼마가 귀속되느냐로 정해집니다. 판례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특경법의 이득액도 피해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피해자가 수백 명인 사건에서는 각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고 전체 피해 규모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전체 수신액이 귀속되는 대표의 체감 형량은 총액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에 편취액은 실제로 남긴 이익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익금 일부를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득액이 그만큼 깎이지도 않습니다.

범죄수익의 흐름도 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담원이 받은 것은 통상 월급과 모집 수당 수준이지만, 대표는 수신 자금 전체의 처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라 범죄수익의 정점 귀속자로 취급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보전으로 대표 명의의 부동산·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동결도 실무에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형기 외에 재산적 제재의 무게까지 대표 쪽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수신액 규모가 크고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정황이 있으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기 쉬워, 조직의 정점일수록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상담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월급과 수당이지만,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은 수신액 전체다 — 특경법 구간도, 몰수·추징의 무게도 여기서 갈린다.

범죄집단조직죄 — 조직의 정점에 추가되는 혐의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라 이 조항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최근 수사기관은 총책·관리책·상담원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지휘 체계가 갖춰진 리딩방·투자사기 조직에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범죄집단으로 의율되면 개별 사기와 별도의 죄가 하나 더 성립하는 셈이어서, 경합범 가중은 물론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평가가 양형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혐의에서도 대표와 상담원의 위치는 다릅니다.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배분한 정점, 즉 조직 행위자가 가장 무겁게 평가되고, 상담원은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의율되더라도 조직 내 지위와 관여 정도가 양형에서 달리 반영됩니다. 발행사 대표로서는 회사가 정상적 사업 조직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금 모집을 위해 역할 분담과 통솔 체계를 갖춘 집단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법인 형태를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집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갈리는 대응 포인트 — 지위별 쟁점 정리

발행사 대표라면 방어의 축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사업의 실체 — 개발 인력과 기술 결과물, 코인의 실제 사용처, 백서 이행 내역으로 상품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약정의 내용 — 홍보물과 계약서에 원금 보장·확정 수익 문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입니다. 셋째, 자금의 사용처 — 수신한 돈이 사업 비용으로 집행됐는지 수익 지급과 수당으로 순환됐는지는 사기 고의 판단의 사실상 핵심이라, 자금 흐름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많아 개별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이 활용되는데, 공탁의 규모와 시점이 반영되는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 피해 회복 계획은 초기부터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원 등 실무 가담자라면 가담 시점, 보수 구조, 내부 교육 내용과 인식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지위든 공통되는 것은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역할이 사건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틀이 되는데, 사건 구조를 모른 채 한 진술이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른 축소 진술이 진술 신빙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 보장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A. 명시적 문구가 없어도 홍보 내용, 수익 구조, 모집 과정의 설명 전체를 보고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월 확정 수익이나 재매입 보장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투자금을 전부 코인으로만 받았는데도 유사수신이 되나요?

A. 대법원 2018도5519 판결의 기준에 따라, 코인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했을 뿐 실질이 원금 보장부 금전 거래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체 있는 상품의 정상적 거래였다면 유사수신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약속한 수익을 실제로 계속 지급해 왔는데도 사기인가요?

A.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지급 이력이 변제 능력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돌려막기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체 수익원 없이 지급이 유지된 사정은 기망의 고의를 추단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Q. 이득액 5억원·50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교부받은 금액 전체가 기준이고, 수익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해서 그만큼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별 산정이 원칙이라 개별 피해자 기준으로 특경법 구간이 정해지지만, 총액과 피해자 수는 경합범 가중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Q. 회사 법인 명의로 받았는데 대표 개인이 처벌되나요?

A. 실제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대표 개인이 처벌 대상이고, 법인 명의로 받았다는 사정은 개인 책임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담원으로 몇 달 근무했는데 대표와 같은 형을 받게 되나요?

A. 죄명이 같더라도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가담 이후 수신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져 같은 형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수당 구조와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지위가 낮다는 사정만 믿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맺음말

코인 발행사 대표와 리딩방 상담원의 처벌 무게가 다른 것은 재량이나 온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구조의 결과입니다. 범행 전체를 지배했는지(책임 구조), 얼마가 귀속되는지(특경법 이득액), 조직을 만들었는지 활동만 했는지(범죄집단조직죄) — 이 세 축이 겹치는 정점에 대표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대표에 대한 방어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세 축 각각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원금 보장성 문구와 수익 약정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자신의 지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의 전체 구조와 본인의 위치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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