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투자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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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투자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금전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A,B, C라고 칭하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은 친구사이로서 C는 A와 B에게 본인소유의 토지에 빌라를 지워 팔 계획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물을 짓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달라는 내용이였으며, 이자는 연15%로 매월 지급, 건물 완공 후 전세 및 매매를 내 놓으면 돈을 회수해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다. A와 B는 해당 사실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각각 7천만원과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2021년 6월경) 그 후 2022년 1월 초까지 이자를 꾸준히 이체하였지만, 2022년 1월중부터 연락이 닿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가족, 지인, 친구들이 C를 찾고 있으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상환을 못 할 경우, C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여 상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따로 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C가 위 부동산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야 하겠으나, 우선 간략하게라도 대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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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합계 1억 원 가량의 큰 돈을 투자 하시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당시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실제로 상대방 명의의 토지가 있긴 한 것인지, 토지가 있다면 상담자분들의 돈을 투자 받아 이 돈으로 토지 위에 빌라를 건설하기 위한 어떠한 계약이나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럴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진행 도중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1억 원 원 가량의 큰 돈을 투자 받고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곧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투자금 지급 이후라면 의도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담 시 확인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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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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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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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사업의 실행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보이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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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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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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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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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투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님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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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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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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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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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우선 투자사기는 사기죄에 있어서 입증이 제일 어렵고 조사기간도 매우 깁니다. 즉 다른 사기범죄와 다르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설사 검찰에서 기소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현재 재산상 피해회복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토지를 가압류 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투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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