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망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순직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헬스와 구기운동을 할 정도로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접종을 권고받았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있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접종 전 주치의를 찾아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접종 9일째부터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이 나타났고,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뒤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 급성간염, 원인불명의 소장괴사 등이 확인되었고, 소장의 50%를 절제하는 수술과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접종 후 40일이 되기 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기저질환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의뢰인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은 뒤 질병청에는 피해 보상 신청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순직 신청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뚜렷한 답변이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단순히 안타까운 사망이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자녀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인 교사로서 접종을 받았다는 점, 접종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점, 담당 의료진이 백신 접종에 따른 혈소판 감소증 등을 사망 원인으로 진단한 점을 의학자료와 행정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분 시한 직전 제출한 의학자료와 법리 의견서
이 사건은 처분까지 약 한 달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무기록지, 진단서, 초진 당시 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진료 내용, 대학병원 치료 경과, 평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 관련 원문 문서와 질병청 배포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접종 후 발생한 증상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순직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접종 전 일상생활과 근무가 가능했던 상태, 접종 후 급격히 악화된 임상 경과,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저질환 백신 사망자에게 인정된 최초 순직 승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의뢰인 측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로 순직 처분을 승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병의 결과로만 처리되지 않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공무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안에 의학자료와 행정자료를 정리하고, 접종 전 건강 상태와 접종 후 악화 경과,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연결해 처분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공적 인정과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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