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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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 

오상원 변호사

인정

사업 실패 책임으로 내려진 정직 징계

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만여 명 규모의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해외사업 인수 업무를 담당해 온 실무책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추진하던 특정 사업 인수 과정에서 실무책임자로 참여했고, 여러 내부 검토와 외부 자문을 거쳐 해당 사업은 최종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예상하기 어려웠던 외부 요인과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해당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회사는 결국 사업 정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사업 실패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실사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초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심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업 결과와 개인 비위의 구분

저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 범위와 당시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무자의 비위나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규모 사업 인수나 투자 검토는 한 명의 실무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부 부서의 검토, 외부 자문, 결재권자의 판단, 당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시장 상황이 함께 작용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당시 주어진 자료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업 결과만으로 개인에게 징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고의성 부재와 징계시효, 양정 과중성에 대한 주장

재심에서는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 실패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실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근로자의 고의적 비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문제 삼은 사유가 이미 오래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일반 징계사유로 본다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유사한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징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심에서 인정된 부당정직과 임금 회복

상급 노동위원회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고의성이나 개인적 이익 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역시 징계시효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은 징계수위가 과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초심 판정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정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실패의 결과만으로 실무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업무의 실제 구조, 의사결정 과정, 고의성 부재, 징계시효와 양정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를 취소받고 임금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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