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머리를 두 차례 만진 행위(강제추행)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최근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거나 혹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여성을 만진 명확한 직접증거도 없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헤쳐나가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될 시 재판부는 이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은 단순히 머리를 두 차례 만진 행위가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할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생각하기로는 '머리를 만진 게 왜 강제추행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 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정황도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머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여성 후배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공의 A(3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안에서 A 씨는 여성 후배 B 씨의 머리를 지압하듯 만졌는데, 이 행위에 대해 1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유죄를 선고받아 위 사건과 같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강제추행 검사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및 피해자가 사건 당시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상황 역시 의뢰인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제반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의 변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행히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상식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할만한 행동들이 상대방의 고소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처해야 억울한 혐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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