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화장실 몰카범죄 무죄받는 방법
[소년보호재판] 청소년 화장실 몰카범죄 무죄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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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청소년 화장실 몰카범죄 무죄받는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념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이며, 미수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실제 촬영 시 대응 방법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제로 촬영하였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한 내역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촬영을 했다면 무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감형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 미수 혐의 시 무죄·무혐의 판단 기준

  • 여자화장실 진입 경위 : 남녀공용화장실이 아니라면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용변이 급하거나 남녀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 납득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를 주변 CCTV 등 여러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촬영 실행의 착수 여부 : 촬영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렌즈로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인 무죄 판결 사례

  • 바닥 칸막이 틈새 미수 사례 :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배변을 마치고 앉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실수로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옆 칸으로 넘어간 휴대전화를 집어 올린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건조물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칸막이 위 훔쳐보기 미수 사례 :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실제로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으나, 촬영의 고의 없이 휴대전화 렌즈를 여성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여성을 촬영대상으로 특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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