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형제들과 토지를 함께 갖게 되었거나, 가족·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시간이 지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부동산을 팔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팔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지분이 복잡해서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면 계속 묶여 있어야 할까요?
공유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용, 임대, 매각, 개발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분쟁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자주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을 형제들이 함께 소유한 경우입니다.
2.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 처분이 막힌 경우입니다.
4. 임대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생긴 경우입니다.
5. 공유자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공동소유 상태를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단순히 “나눠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1. 지분 구조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유자와 각 지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현황 파악
: 토지 면적, 건물 구조, 도로 접면, 사용 현황, 임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현물분할 가능성 검토
: 토지를 실제로 나눌 수 있는지, 분할 후 각 부분의 가치가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경매분할 위험 검토
: 현물분할이 어렵다면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매각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가액보상 방식 검토
: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핵심은 분할 여부보다 분할 방식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먼저 확인해볼까요?
Q.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식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Q.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물분할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성질상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가고 돈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금액과 자금 조달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왜 박동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단순한 지분 정리 절차가 아닙니다. 현물분할, 경매분할, 가액보상 중 어떤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부동산 분쟁입니다.
박동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민법 및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SH공사, 국제앰네스티, 강남경찰서, 다수 기업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쟁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공유자와 지분 비율입니다.
• 부동산의 사용·수익 현황입니다.
• 현물분할 가능성입니다.
• 경매분할 시 예상 손실입니다.
• 가액보상 방식 가능성입니다.
• 감정평가와 분할안 구성 방향입니다.
박동민 변호사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지분 가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 분쟁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상속이 다시 발생하거나,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계속 독점 사용하면 갈등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등기부등본, 지분 구조, 사용 현황, 예상 분할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지, 경매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가액보상 방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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