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는데 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형법은 국경을 넘어도 국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수위는 국내 단순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가 국내에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속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처벌되나 — 형법 제3조 속인주의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바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거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제3조는 예외적으로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행 장소가 어디든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범행이 벌어진 나라의 법"이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입니다.
이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국내법 적용을 피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도박이나 마약 관련 범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이 대표적입니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 출입해 도박을 했더라도, 국내에서는 형법상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현지 법 체계와 무관하게 행위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 국내 성매매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속인주의 규정으로, 해외에서의 성매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매매 자체의 처벌 수위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기준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매의 처벌 근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라 해도 형법 제3조를 매개로 이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정형 자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초범이고 대가 관계가 명확하며 상대가 성인이었던 단순 성구매 사안이라면, 조사 단계에서 혐의 정도와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원정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계획성·상습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단순히 "국내 사건과 같은 수준"이라고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조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가중처벌
해외 원정 성매매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와 형량 자체가 수십 배 차이 나는 중범죄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나이·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아청법상 가중된 법정형 구간에서 사건이 다뤄지게 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어디까지 통할까
아청법 제13조는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론적으로는 고의가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일반 원칙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고의범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외모, 언행, 신분 확인을 회피하려는 정황, 대가를 지급받은 알선업체의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알선업소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았거나, 오히려 연령 확인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분증 확인 등 통상적인 주의를 다했음에도 위조된 정보에 속았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 판단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었는데도 처벌되나 — 속인주의 적용의 실제 범위
형법 제3조는 예외 조항 없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 법에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의 문언 자체가 행위지 법률의 허용 여부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계와 실무에서는 행위지에서 명백히 합법이고 국내법이 보호하려는 법익과 사실상 무관한 사안까지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국내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법익(성적 자기결정권 및 아동·청소년 보호)과 직결되는 영역이어서, 이런 논의가 실제 사건에서 처벌을 면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지에서는 문제없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는 방어논리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해외 성매매 적발 경로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현지 수사기관이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한국인)을 형사입건한 뒤 그 정보가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공유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기록, 카드·계좌 결제 내역, 현지 알선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 과정에서 확보된 고객 명단, 지인이나 동행자의 제보 등 다양한 단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단속 시 형사입건 후 국제 공조로 정보가 국내에 통보되는 경우
알선업체·중개 조직에 대한 국내외 수사 확대 과정에서 고객 명단이 확보되는 경우
출입국 기록과 결제 내역 대조를 통해 혐의점이 포착되는 경우
동행자, 지인 등 제3자의 신고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아동 성매수 확정판결 시 따라오는 부가처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사회적·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는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외에서 벌어진 아동 성매수 사건도 국내 수사·처벌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라는 지리적 거리가 법적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 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범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 초기 대응 전략
현지 수사기관을 거쳐 국내에 사건이 이첩됐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 관계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지에서의 상황(대가 관계의 유무와 형식, 상대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증거로 남아있는 자료의 범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인지, 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대상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과 예상되는 처분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진술을 서두르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고착될 위험이 있는 만큼,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는데 한국 경찰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출입국 기록, 현지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 카드 결제 내역, 지인의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단서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형사입건된 뒤 그 정보가 국내로 공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Q. 현지 법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데도 처벌되나요?
A. 네, 형법 제3조는 행위지가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현지 법상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순히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매수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부지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단순 성구매라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원정이라는 특수성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Q.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성인과의 만남도 성매매로 볼 수 있나요?
A. 대가 관계 없이 이루어진 사적인 만남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대가의 형식이나 명목과 무관하게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황과 증거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국외범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A. 통보를 받았다고 반드시 즉시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향후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작정 진술을 서두르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맺음말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도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른 비교적 가벼운 처벌 구간에 놓이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량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거나 "해외라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실제 사건에서 방어논리로 작동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획성이나 상습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와 출입국 기록 등 수사 단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국외범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술 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변호사와 초기에 상의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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