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되는 기준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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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아이와 영상통화를 하다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거나,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 "손 한 번 대지 않았는데 처벌될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신체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발언·노출·메시지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이미 여럿 나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리는지, 그리고 신체접촉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행위란 — 신체 접촉이 처벌 요건이 아닌 이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원칙적으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 신체 노출 요구, 음란물 시청 강요, 성적 뉘앙스가 담긴 메시지 전송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단의 핵심은 접촉 유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 성적인 발언·외모 평가를 반복하는 행위

  • 영상통화·메신저로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

  • 음란한 영상·사진을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시청을 강요하는 행위

  •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문자·SNS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

성적 학대행위 여부는 신체접촉이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판단기준 — 대법원이 종합적으로 보는 요소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노출을 반복해서 요구한 경우, 피해 아동이 그 자리에서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와 판단능력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아동의 나이와 관계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폭넓게 고려합니다.

  • 피해 아동의 연령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교사·친인척·이웃 등 우월적 지위 여부)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복 여부

  • 행위가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행위자·피해 아동의 관계, 연령, 판단능력,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신체접촉 없이 유죄가 인정된 사례 — 언어적 성희롱과 노출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5328 판결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안에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 발언들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유죄 판단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법리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가 학생의 외모를 반복적으로 평가하거나, 친인척이 아동에게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실무에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5328 판결은 신체접촉 없는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싫다는 말을 안 했다면 — 동의·묵인 주장의 한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그 자리에서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성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명시적 저항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아동은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차이,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판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별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낙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벌 수위 — 징역형·벌금과 상습범 가중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제17조 제2호를 위반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의 부수적 불이익이 함께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2조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적 학대행위의 법정형 상한인 10년이 이론상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단순 횟수만으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며, 범행의 반복성과 기간, 수법과 대상의 유사성,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반복·다수 피해자 여부는 상습성·죄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 피해 아동과의 관계(교육·보호 등 우월적 지위)는 가중 요소로 고려

  •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은 양형에서 참작 가능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며, 상습범은 제72조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것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사, 학원강사,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과 접촉하는 직업군에게는 형사처벌의 경중보다 이 취업제한명령이 실질적으로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기 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재판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명령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10년간 선고될 수 있어, 직업적 불이익이 형량보다 클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됐다면 — 초기 대응에서 유의할 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낙관하고 조사에 안이하게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반복 여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과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진술 전에 이러한 요소별로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언이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과 맥락,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문제 된 발언·행위의 정확한 내용과 시점을 스스로 정리

  • 피해 아동과의 관계 및 평소 소통 방식에 관한 자료 확보

  •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업무·교육 목적 등)이 있는지 점검

  •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 설정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일 뿐, 그 자체로 무혐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을 대지 않고 말만 했는데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나요?

A. 예. 대법원은 신체접촉이 없어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노출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도5328 판결). 다만 발언의 내용·반복성·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예.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판단능력이 핵심 고려요소입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취업제한과는 무관한가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되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최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피해 아동과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아동복지법 제72조는 상습범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의 상한인 10년 이하 징역이 이론상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와 기간, 수법의 유사성 등이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SNS나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요?

A. 예. 판례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도 성적 학대행위 판단의 대상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메시지 도달·인식 여부, 표현의 구체적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맺음말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신체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언·노출·메시지만으로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아동의 연령과 판단능력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려 왔습니다.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처벌 가능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 제71조·제72조에 따른 징역·벌금형과 상습범 가중, 제29조의3에 따른 최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까지 고려하면, 신체접촉이 없었던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부터 판단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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