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몸싸움이 벌어지면 경찰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가리기보다 양쪽을 나란히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상대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대화를 거부하면 막막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합의가 깨졌다고 반드시 중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쌍방 입건 상태에서 합의가 불발됐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를 짚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왜 폭행 사건은 양쪽 다 입건될까 — 쌍방 입건의 구조
시비에서 몸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CCTV가 없으면 상호 폭행 정황만 남아, 수사기관은 일단 양쪽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뒤 각자의 책임 정도를 가리는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이는 절차상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사안의 특성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면 둘 다 '피의자 겸 피해자'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고, 각자가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함께 쥐고 있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합의하고 다른 쪽은 합의를 거부하는 비대칭적인 상황도 흔히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시비 끝에 한쪽이 먼저 밀치고 상대가 이에 대응해 주먹을 휘둘렀다면, 경찰은 양측 모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각자의 책임 비율을 가리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 다만 쌍방입건이면 '피해자'가 둘이라는 점이 문제다.
합의가 결렬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릴까
전치 진단 주수, 상해 동반 여부, 쌍방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벌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진단서 없는 단순 폭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하고, 경미한 상해가 동반되면 벌금 액수가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검찰은 약식명령(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청구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정식기소로 넘길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쌍방 과실이 인정되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면 대체로 약식명령·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거나 폭행 정도가 심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치 진단 주수 — 상해 정도가 클수록 벌금 액수와 기소 가능성이 함께 올라갑니다.
선제공격 여부 — 먼저 손을 댔다는 정황이 뚜렷하면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 유무 — 초범인지,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 — 치료비 지급, 사과, 반성 태도가 확인되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정도라면 벌금 수십만원에서 100만원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한쪽이 넘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죄명 자체가 바뀌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 결렬 자체가 곧 중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 상해 여부와 쌍방 과실 비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특수폭행·공동폭행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 특수폭행과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는 공동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재판 자체는 멈추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로만 반영됩니다. 쌍방 몸싸움 중 한쪽이 술병이나 우산 등을 휘둘렀다면 그 즉시 사건의 성격이 특수폭행으로 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구 여러 명이 함께 상대를 둘러싸고 밀친 경우에도 '다중의 위력'으로 평가돼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합의는 형량 감경 자료일 뿐, 반의사불벌의 방패가 되지 못한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 주고받은 몸싸움은 법원이 '싸움'으로 보아 공격과 방어가 뒤섞여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방위 인정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위 의사보다 공격 의사가 앞섰다고 평가되거나 방어 정도가 상당성을 넘었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최소한의 저지 행동을 한 경우처럼 침해와 방위의 시간·강도 차이가 뚜렷하다면, 정당방위나 정황 참작 감경 사유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목격자 진술·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내 행동이 상대의 공격을 막는 수준에 그치고 추가 가격이 없었을 때
상해 정도가 상대보다 뚜렷이 가볍거나 아예 없을 때
도주를 시도했으나 불가피하게 저지한 정황이 남아 있을 때
법원은 몸싸움을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정당방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공격과 방어의 시간차를 증거로 뚜렷이 보여줘야 한다.
처벌불원서 없이도 형량을 낮추는 실무 전략
합의가 끝내 결렬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폭행 사건도 검사 판단에 따라 회부될 수 있고 여기서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며 합의점을 다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도 법원에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초범이라는 점, 생계·가족 관계 등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면 자력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대화가 끊겼다면, 상대방 계좌가 아니라 법원 공탁 절차를 통해 치료비 상당액을 공탁해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동종 전과 유무 — 재범 위험성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치료비 선지급 내역이나 손해배상금 공탁 확인서 —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반성문·경위서 —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생계·가족 상황 자료 — 정상관계 판단에 참작됩니다.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형사조정·공탁·정상관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형량을 낮출 여지는 남아 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과 철회 규칙을 알아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됐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를 성급하게 작성하기보다 합의금 지급 시기, 조건, 형사·민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 선고 직전까지도 합의 시도는 유효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결렬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합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다 — 합의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 입건되면 둘 다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처벌불원)으로 종결되면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합의나 정상 참작 자료로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단 주수와 통상적인 벌금 시세를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판단하고, 대화가 어려우면 변호인을 통해 협상하거나 공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죄명이 바뀌면 합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A.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공소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Q.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선후 관계를 다투게 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사건 직후의 병원 기록, 문자·통화 내역 등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단순 벌금형은 대부분의 자격 제한과는 무관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공무원·특정 자격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A. 형사조정은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응하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 무산되면 통상의 수사·재판 절차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맺음말
쌍방 입건 상태에서 합의가 끝내 결렬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변수는 합의 성사 여부만이 아닙니다. 상해 동반 여부, 특수·공동폭행 해당 여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 최종 형량을 만듭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다고 낙담하기보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남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동시에 형사조정·공탁·정상관계자료 제출 같은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이 반의사불벌죄 범위 안에 있는지, 특수폭행 등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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