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 대여금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 대여금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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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 대여금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강대현 변호사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곪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차용증 한 장 없이 계좌이체로 목돈을 보냈다가, 정작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포기하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무작정 소송부터 낼 일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 소비대차 계약과 반환의무

지인 사이의 금전 대여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계약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건넸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합의만 있었다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하고 채무자는 반환의무를 집니다. 친분관계를 이유로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은 계약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냐, 그냥 준 것이냐"는 성격 구분입니다. 채무자가 "돌려줄 생각 없이 받은 돈"이라거나 "갚기로 한 적 없다"고 다투면, 결국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약정과 교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책임의 소재를 미리 알고 증거를 준비하는지 여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전 등 대체물이 실제로 교부된 사실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령 확인서 등으로 입증

  • 반환 약정의 존재 — 차용증, 문자메시지, 대화 녹음 등으로 입증

  • 변제기 도래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 사실 — 최고(催告) 여부 확인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계약에서 나오며, 채권자는 금전 교부 사실과 반환 약정을 함께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법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체 내역 자체는 돈이 오간 사실만 보여줄 뿐 "빌려준 것"인지 "받은 것"인지까지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갚을게", "이자는 얼마씩 줄게" 같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이 있다면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할 때 금액의 규모,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환 요청 및 일부 변제 정황,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과 대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령 소액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은 경우보다, 특정 목적(사업자금, 급전 등)을 밝히며 일시에 거액을 이체한 경우가 대여로 인정받기 수월한 편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대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발급 가능, 송금 메모란 문구도 증거가 됨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 변제 약속, 이자 언급, 사과 메시지 등

  • 통화 녹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경우 유력한 증거

  • 제3자 진술 — 대여 사실을 지켜본 지인의 사실확인서·증언

소송 전 절차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독촉절차)

바로 소송을 내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를 명확히 통지하고 상환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후 소송에서 최고(催告)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고려할 만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이나 정식 심리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발령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간이절차로,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안소송 — 소액사건심판법과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거나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택한다면, 청구금액이 소가 3,0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화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증거조사도 서면·증인신문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제도도 활용됩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송달하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 변론 없이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대신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니, 상대방의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대여 시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0%를 넘는 약정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만약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대여가 상행위가 아닌 순수한 개인 간 거래인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별도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채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준 경우, 변제기까지는 무이자였더라도 소를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 최종 인용금액에 가산됩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협상을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대여금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개인 간 생활자금·급전 목적으로 빌려준 돈은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 운영자금 대여처럼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고 그 영업을 위해 이루어진 거래라면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으로 취급되어 5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대여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청구를 미루고 있었다면 시효가 임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재판상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로부터 "곧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일부 변제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채무 승인에 해당해 시효를 새로 진행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 전이라도 이런 정황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과 재산 확보 — 재산은닉을 막으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명의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애초에 큰 금액을 빌려줄 계획이라면, 사전에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도 공정증서 자체로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뒤라도, 상환 계획을 조정하며 이런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해두면 이후 회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도 현금으로 줘서 없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직접적인 이체 내역이 없어도 문자메시지, 목격한 지인의 진술,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정황 등을 모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빈약할수록 소송에서 패소 위험이 커지므로, 지금이라도 채무자와의 대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답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고 다툼의 소지가 적다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채무자가 강하게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이자가 없었다면 변제기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채무자가 다투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대여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기망 정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바로 뭘 해야 하나요?

A.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여의치 않다면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만 받아도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버리면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시효 확인에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결국 증거를 얼마나 준비해두었는지, 그리고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두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이나 강제집행까지 감안한 전체 전략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대여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절차를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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