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광고 글 올렸다면 처벌될까 — 알선죄·광고죄 갈리는 기준
성매매 업소 광고 글 올렸다면 처벌될까 — 알선죄·광고죄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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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광고 글 올렸다면 처벌될까 — 알선죄·광고죄 갈리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SNS나 오픈채팅방에 마사지·룸살롱 업소 홍보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생각 없이 사진과 연락처를 게시했다가, 어느 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접 손님을 받은 것도, 업소를 운영한 것도 아닌데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이를 유인·권유하는 광고 행위, 나아가 알선에 관여한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합니다. 문제는 단순 홍보 아르바이트로 올린 글 한 건이 광고죄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알선죄로 확대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죄와 알선죄가 각각 어떤 처벌 수위를 갖는지, 두 죄가 갈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 광고죄, 어떤 글이 처벌 대상이 되나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문상 '광고'에는 전단지·간행물 같은 오프라인 매체는 물론 인터넷 게시판,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매체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업소 명함을 스캔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리거나, 트위터(X)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서비스 내용과 연락처를 게시하는 행위도 이 조항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게시글이 짧고 단순해 보여도, 성 구매를 권유·유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특징은 업소 운영자만이 아니라 '광고를 한 사람'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소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홍보 글 게시만 담당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여러 업소의 SNS 계정을 대신 관리해주는 이른바 'SNS 관리자'도 개별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애초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나 성구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업소 운영자가 아니어도 광고 게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고죄 처벌 수위 — 역할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광고와 관련된 역할을 세 단계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광고를 게시한 사람이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이고, 이를 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하는 역할, 이미 만들어진 광고물을 영업으로 배포하는 역할 순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제20조 제1항(직접 광고) — 성을 파는 행위를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 성구매 권유·유인 광고 등을 직접 게시한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20조 제2항(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 — 광고대행업체처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공급·게재한 경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20조 제3항(영업으로 배포) — 이미 만들어진 광고물이나 광고가 실린 출판물을 영업으로 배포한 경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항의 처벌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성 구매 수요를 직접 유인·권유하는 표시행위 자체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2항·제3항은 '영업으로'라는 요건이 명시돼 있어, 반복성과 영업성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단발성으로 광고를 대신 만들어준 정도라면 제2항·제3항보다는, 광고 내용을 실제로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1항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단순 홍보와 알선죄의 경계 — 제19조가 적용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에 처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모집·소개알선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2항)으로 가중해 처벌합니다. 광고죄와 알선죄는 종종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지만, 조문이 겨냥하는 행위의 성격은 다릅니다.

광고죄(제20조)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표시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반면, 알선죄(제19조)는 실제로 손님과 업소 또는 성을 파는 사람을 '연결·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홍보 글만 올린 사람이라도, 게시글에 달린 문의에 직접 답하며 예약 시간을 조율하거나 손님을 업소로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겸했다면 광고죄를 넘어 알선등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대가로 고정 급여나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면 '영업으로' 또는 '대가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라는 가중처벌 구간(제19조 제2항)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광고죄는 '알리는 행위' 자체를, 알선죄는 '연결·중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두 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이 광고죄·알선죄를 가르는 실제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게시자가 광고에 그쳤는지 알선까지 나아갔는지를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 역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역할의 실질 — 사진과 연락처를 게시판에 옮겨 적는 데 그쳤는지, 문의에 답하며 예약을 직접 조율했는지.

  • 대가 수수 여부 — 건당 수수료나 고정 급여를 받았는지, 무보수로 지인 부탁을 한 번 들어준 것인지.

  • 게시글의 구체성 — 가격·서비스 종류·예약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 단순 이미지 게시에 그쳤는지.

  • 반복성·영업성 — 1회성 게시인지, 여러 계정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광고를 올렸는지.

  • 업소와의 관계 — 고용관계(직원·아르바이트)인지, 외주 광고대행인지, 단순 지인 부탁인지.

예를 들어 같은 '홍보 알바'라는 명칭으로 일했더라도, 채용 공고에서부터 '예약 문의 응대 포함'이라는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었다면 처음부터 알선의 일부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 범위가 '게시글 업로드'로 한정돼 있었고 실제로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광고죄 적용에 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로 보는 처벌 수위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보면 처벌 수위가 갈리는 지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학생이 SNS 부업으로 업소 사진과 전화번호만 올리고 게시 건당 5만원을 받은 경우, 손님을 직접 연결한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광고죄 적용이 우선 검토됩니다. 다만 하나의 계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여러 업소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사실상 이를 업으로 삼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로 보아 제20조 제2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채팅방 관리자가 손님 문의에 답하며 예약 시간과 인원을 조율해 업소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다면, 단순 광고를 넘어 손님과 업소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19조 알선등행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대가까지 받았다면 제19조 제2항의 가중처벌 구간(7년 이하 징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무 대응 — 조사 전 확인할 것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의 실제 역할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대응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가담 정도 확인 — 단순 게시에 그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증거 관계 파악 — 계정 로그,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확인·압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실제 역할이 단순 홍보였는지 예약 조율까지 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의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조력 시점 — 첫 진술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제가 다 알선한 거예요"처럼 본인의 역할을 과장해서 진술하면, 실제로는 광고죄에 해당할 사안이 알선죄로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알선 행위가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려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 대신 SNS에 광고만 올려준 알바생도 처벌되나요?

A. 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광고를 게시한 사람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업소 운영자가 아닌 홍보 담당 아르바이트생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을 직접 연결하거나 예약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하지 않았다면 제19조 알선죄보다는 광고죄(제2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성이 우선 검토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게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광고 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광고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캡처본, 계정 로그, 제3자 신고 등을 통해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속히 삭제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대가 없이 지인 부탁으로 한 번 올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무보수로 한 번 올려준 경우에도 광고 행위 자체는 성립해 제20조 제1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고 횟수가 1회에 그친다면 영업성이 요구되는 제19조 제2항이나 제20조 제2·3항까지 나아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벌금형,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처분은 게시 경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광고죄와 알선죄로 동시에 처벌될 수도 있나요?

A. 네,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은 뒤 실제로 예약까지 연결해준 경우처럼 광고 행위와 알선 행위가 모두 확인되면 제19조와 제20조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알선죄(최대 7년 이하 징역)를 기준으로 양형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광고에 그쳤는지 알선까지 나아갔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서버를 이용한 SNS·오픈채팅 광고도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A. 광고 대상이 국내 성매매 업소이거나 광고를 접하는 이용자가 국내에 있다면, 게시에 사용된 플랫폼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버나 계정의 국적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SNS를 이용한 광고 사건에서도 국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광고 게시에 그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 횟수가 많거나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준은 관여 정도와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매매 광고 관련 형사사건은 "내가 직접 손님을 받은 것도 아닌데"라는 억울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처벌법은 광고 게시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홍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죄(제20조)와 알선죄(제19조)는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달라, 자신의 역할이 정보를 알리는 데 그쳤는지 손님을 직접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므로, 게시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업소와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냉정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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