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대마를 직접 사용하려고 소량만 해외에서 들여왔을 뿐인데도 밀수인가요?"
"친구에게 부탁받아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 판매로 취급되나요?"
대마 수입·판매(매매) 혐의는 단순 소지·흡연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형사사건입니다.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국경 밖에서 국내로 들여오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개인이 자신의 소비를 위해 소지·흡연하는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는 등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어, 2025년 한 해 동안만 2만 3천여 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었고 온라인·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적발 건수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의 비대면 거래, 국제택배를 이용한 소분·밀반입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행위가 '수입죄' 또는 '매매·알선죄'로 입건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① 대마 수입·판매가 소지·흡연과 무엇이 다르고 왜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지, ②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③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오해, ④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수입·판매, 왜 소지·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나
수입·수출·매매·알선의 개념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은 구입 여부나 경위를 불문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마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경우뿐 아니라, 구입 없이 단순히 국내로 들여오기만 한 경우"도 수입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선물·위탁 등으로 넘겨받은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만 해도 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대마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알선'은 매매가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매매·매수의 실행 착수 시점을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로, 기수 시점을 "대마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로 보고 있어, 대금을 입금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사기를 당했더라도) 매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 유통 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할까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유통'에 관련된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로 끌어들이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용' 행위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내 공급·유통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단순매매보다도 가벌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은 소지·흡연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영리 목적'의 범위입니다. 판례상 영리 목적이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을 의미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거래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영리 목적에 포함됩니다. "친구 몇 명과 나눠 쓰려고 조금 더 많이 사서 실비 정도만 받고 나눠줬다"는 사안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유통 경향과 단속 강화 흐름
최근 마약 유통은 텔레그램·SNS·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미리 정해둔 장소에 물건을 숨겨둔 뒤 좌표(위치)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국제택배·특송화물을 이용해 해외에서 대마를 소분·밀반입하는 수법도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관세청의 국경 단계 마약류 적발 건수·중량도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 가담자나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조직적 유통망의 일원으로 평가되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
대마 수입·수출죄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마 매매·알선죄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11. 대마의 수출·매매·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지·흡연과 매매·알선, 수입·수출은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른 '체급'에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대마 수입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 기준 가중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에 따라 형이 한 단계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가액이 클수록,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이 취급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마의 가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몰수·추징 : 형벌 외에 재산까지 박탈
마약류관리법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대법원은 이 추징의 성격을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가액 상당의 추징을 명해야 합니다.
매매 범행에 대한 추징 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대마를 저렴하게 구입했다가 비싸게 판매하려 한 경우라면 실제 거래·약속된 금액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더해 상당한 액수의 추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 하한이 이미 '5년'이므로, 아무런 법률상·재판상 감경 없이는 애초에 집행유예의 문턱(3년 이하)에 도달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대마 수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자수, 심신미약, 종범(방조범), 미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등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감경 사유를 통해 처단형 자체를 3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는 소지·흡연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매·알선죄(1년 이상 징역)는 상한이 없을 뿐 하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소량·1회성 거래이며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거래, 조직적 가담, 미성년자 대상 거래, 대량 거래 등의 사정이 확인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자주 하는 질문 및 오해
Q1. 직접 사용하려고 소량만 수입했는데도 '수입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는 반입 목적이 자가소비인지 유통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자가소비 목적이었다는 사정, 소량이라는 사정은 실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흔히 "직접 피우려고 조금만 들여왔을 뿐이니 소지죄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Q2. 친구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받아주거나 전달해줬을 뿐인데, 그것도 판매인가요?
전달·수령 과정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매매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혹은 매매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단순 배달·전달이라도 무거운 혐의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대가 없이 그냥 나눠줬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마를 건네는 '수수·제공'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판매'가 아니라는 사정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4. 해외 직구로 CBD 제품을 구매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THC가 완전히 제거된 합법적 CBD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마 유래 성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성분을 정밀 분석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반입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THC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대마 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대마 유래 제품 구매 전에는 반드시 성분과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대마 씨앗(종자)만 구매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마초 종자는 그 자체로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지만,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소지·매매하거나, 재배를 목적으로 종자를 취급하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상용·연구용이라 주장하더라도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재배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6. 조직 내 역할이 작았는데도 총책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양형 단계에서 수동적으로 가담했는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배달·보관 역할에 그쳤는지 등 가담 정도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량 결정' 단계의 문제이고, 범죄 성립 자체는 별개이므로 낮은 역할을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7. 자수하면 확실히 감형되나요?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자수의 시점, 방식, 이후 수사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협조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공급책 정보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술을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8.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고 통과했다면 안전한 건가요?
아닙니다. 세관 통관 시점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배송 추적·통신 내역·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추후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형 밀수 사건들도 상당수가 물건이 최종 수령자에게 전달된 이후 국내 유통 단계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
① 수입·판매 사건은 수사 강도 자체가 다름
단순 소지·흡연 사건과 달리 수입·매매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PC 분석)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택배 송장 정보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었고 무엇을 입증하는지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②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법정형이 무겁고, 조직적 유통 구조나 해외 공급책과의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단순 소지 사건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범이며 우발적·소극적 가담인 경우 ▲소량·1회성 거래인 경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낮은 경우 ▲가족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체포·조사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영리 목적'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수입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또는 사형·무기)까지 열려 있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정황, 대금 수수 여부, 반복성 여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또는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가액 산정과 추징금 액수를 다투어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지만, 그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인지, 시세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인지, 공범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불필요하게 과도한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⑤ 실행의 착수 여부·미수 성립 여부를 검토
대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매수인 입장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등은 매매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애초에 매매 목적물인 대마를 상대방이 소지·입수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파악해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⑥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초범 여부 및 형사처벌 전력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정도(주도적/소극적)
실제 거래 규모와 반복성 여부
자수 또는 수사 협조 여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이력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자료는 재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⑦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대마 수입·판매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매우 높아, 일단 기소되어 정식 재판까지 넘어가면 방어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확장을 차단하고 ▲영리 목적·가담 정도·가액 산정 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정교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5. 마치며
대마 수입·판매(매매·알선)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범죄로, 소지·흡연 사건과는 처벌의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수입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별도의 법률상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여기에 몰수·추징까지 더해지면 그 파급력은 개인의 삶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소량이었다", "직접 쓰려던 것이었다", "돈은 받지 않았다"는 사정들은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인정이나 매매·알선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쟁점을 파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마 수입·밀수·매매·알선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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