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11』 대마(떨,떨액,위드)《소지·흡연》 대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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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칼럼 11』 대마(떨,떨액,위드)《소지·흡연》 대응가이드 

우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한 번 피운 것 뿐인데 정말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규율하는 엄연한 마약류이고, 단 한 번의 흡연이나 소량의 소지만으로도 형사입건되어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액상대마·대마 카트리지·대마 성분 식품 등 유통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는 사연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마약류 감정 통계에서도 필로폰 다음으로 신종·합성대마류 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2030세대를 중심으로 대마 관련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① 대마가 법적으로 어떤 물질로 분류되는지, ② 대마 소지·흡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③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오해는 무엇인지, ④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마초 사건으로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 대마는 어떤 마약류인가

대마의 정의와 THC

대마(大麻)는 삼과(科) 식물인 대마초(hemp)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초 줄기는 삼베나 그물의 원료로, 씨앗은 식용유(햄프씨드오일)의 원료로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잎과 꽃 부분에는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들어 있어 이를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순간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됩니다.

THC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기분 변화, 감각 왜곡, 시간 감각 왜곡,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반복 사용 시 내성과 의존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대마는 법률상 명확히 환각물질·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3분류 체계에서 대마의 위치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크게 ①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②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③대마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중 세 번째 범주에 속하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대마는 마약 중에서도 약한 축에 속하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대마초·액상대마·합성대마,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이유

최근 수사 현장에서는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세 가지 유형이 함께 다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액상 형태는 특유의 탄내가 거의 나지 않고 겉모습이 일반 전자담배와 흡사해 "몰랐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세관과 수사기관은 냄새가 아니라 성분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성대마는 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을 뿐 법적으로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어, 같은 흡연 행위라도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 의료용 대마 제도: '의료용은 합법이라던데?'라는 오해

2019년 3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치료제(에피디올렉스 등)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 제도로, 일반적인 대마오일·대마추출물·기호용 대마 제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여전히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됐다"는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개인적으로 대마를 취급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

근거 법령

대마 소지·흡연·섭취에 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1조(벌칙)가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 대마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 정리

대마초와 합성대마, 처벌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같은 '흡연 한 번'이라도 실제로 흡입한 물질이 천연대마인지 합성대마인지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친구가 준 전자담배 액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합성대마 성분이었다"는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판매가격·거래 정황·투약 전후 진술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촘촘히 따집니다.

따라서 액상 형태의 물질을 다루게 된 경위,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인주의 원칙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해도 국내에서 처벌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캐나다·미국 일부 주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며 현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귀국 후 모발·소변 검사에서 THC 성분이 검출되면 국내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 :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 대해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양형기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마·환각물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형에 해당하는 '투약·단순소지' 범죄의 경우,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징역 6개월~10개월, 특별한 가중·감경 요소가 없는 기본 영역에서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 수준이 권고 형량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복 투약, 동종 전과, 다량 소지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이보다 상향된 구간이 적용됩니다.

※ 양형기준은 법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를 벗어나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별도로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실무상 매우 강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사안 및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대마 단순 소지·흡연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 징역이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초범이고 소량·1회성 사용이며 자백·반성·치료 의지가 뚜렷하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 반복적·상습적으로 흡연·소지한 경우

  • 동종 전과(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 액상대마·합성대마 등 고농축 물질을 취급한 경우

  •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소지량이 자가소비 범위를 넘어 유통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3. 자주 하는 질문 및 오해

Q1.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마초 초범에 대해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2. 대마 성분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소변 감정 결과만으로는 '섭취 사실'은 증명되어도 '인식하고 섭취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섭취 경위,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말로 몰랐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알면서도 섣불리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번복되면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3. 해외의 대마 합법 국가에서 흡연했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의 사용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행 기념품으로 산 대마 젤리·쿠키를 먹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구매·섭취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섭취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5. 대마를 딱 한 번만 피웠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대마 사건은 '얼마나 자주 했느냐'보다 '투약·흡연 사실 자체가 인정되느냐'가 기준이 되는 범죄입니다. 1회 흡연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Q6.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감경되나요?

불면증·통증 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국가가 허가한 절차(의료용 대마 자가치료 수입 제도 등)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법성 자체가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치료 목적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7. 소지량이 적으면 처벌을 안 받거나 약하게 받나요?

소량·자가소비 목적의 소지는 매매·유통 목적 소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된다'는 의미이며, 소지량과 정황에 따라 유통 목적이 의심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혐의(매매·알선)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

①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

대마 사건은 압수물, 모발·소변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기록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변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조사에 임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체포·긴급체포 시 '48시간 골든타임'

대마 흡연은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 판단, 진술 방향, 압수수색 확대 여부, 공범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이 사실상 결정되므로, 체포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섣부른 증거인멸·진술 번복은 절대 금물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결제 이력을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섣불리 사건 내용을 이야기했다가 진술과 다른 내용이 흘러나가면 신빙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④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

감정 결과는 '체내에 성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사용 시기·횟수·경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검출 농도, 채취 시점, 사용 시기 추정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다투거나 보완할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공인 기관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실무상 유의미한 감경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안정적인 직업 증빙, 사회봉사 활동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진실'보다는 '진술'이 중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

형사절차에서는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흡연했는지, 구매 경로는 어디인지, 함께 흡연한 사람이 있는지 등은 사건이 단순 투약으로 정리될지 매매·알선 등으로 확대될지를 가르는 핵심 질문입니다. 준비 없이 답변했다가 의도치 않게 상습성이나 유통 관여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⑦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선처를 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초동 진술의 일관성 확보 ▲불필요한 혐의 확대 차단 ▲감정 결과 및 압수물 분석 ▲형사처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정지·출입국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 대비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5. 마치며

대마 소지·흡연은 마약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이라 해도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액상대마·합성대마처럼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대마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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