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BAR직원이 준 타인의 가방을 가져왔다가 분실한 사건
만취하여, BAR직원이 준 타인의 가방을 가져왔다가 분실한 사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만취하여, BAR직원이 준 타인의 가방을 가져왔다가 분실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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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친구들과 4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5차로 BAR에 갔다가 만취한 A

A는 20대 중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2025년 11월 오랜 친구와 총 5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는 4차 술자리 중간부터 이미 기억이 조금씩 끊길 정도로 심하게 취한 상태였으며, 5차로는 홍대 어느 BAR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A와 친구는 그들의 가방을 BAR 옷걸이에 걸어놓았는데, 그곳에는 피해자 B의 가방도 걸려 있었습니다.

나. 만취하여 BAR에서 나오던 중, 바텐더가 건네준 가방을 무의식적으로 받았다가 분실함

새벽 4시 30분경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A가 자신의 가방을 챙기는 과정에서 B의 가방도 함께 딸려 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바텐더는 B의 가방을 A의 물건으로 오인하였고, 얼른 달려와 B의 가방을 주워 A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심하게 만취한 상태였기에 무의식적으로 B의 가방을 받은 채로 BAR에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가방을 챙기는 과정은 물론, 바텐더가 B의 가방을 건네준 상황, 귀가 과정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였음)

다. 다음 날 B가 연락하여 가방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렇게 해주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함

문제는 A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B의 가방을 아예 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피해자 B는 A의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CCTV 화면을 보내며 "당신의 친구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 신고하기 전에 돌려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술집에서 B가 친구에게 연락처와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서 둘은 아는 사이였음) A는 B의 가방을 가져온 기억자체가 아예 없었고, B의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B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는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봐서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 아니면 "사실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하나" 고심하던 중, 만취 절도 무혐의 성공 사례를 매우 여러 개 올려놓은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와 책임능력은 부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절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 즉 행위가 없었던 경우

2) 만취하여 아예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 고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A의 경우처럼 가져온 것은 맞으나, 만취하여 아무 기억이 없다면 2)의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고의와 책임능력의 부존재,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등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만일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억울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경우의 대략적인 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의 불송치

2) (경찰이 송치할 시) 검사의 불기소

3) (검사가 기소할 시) 재판을 받아서 무죄 - 1%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그게 안된다면 검사의 불기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본 사건은 무려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B의 가방을 습득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기에 책임 능력이 없었음

- A의 평소 주량은 소주 1.5병임. 그런데 무려 5차에 걸친 술자리 동안 그 주량의 5~6배를 초과하는 술을 들이킴,

- 심지어 귀가했던 과정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고, 렌즈 조차 빼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림

∴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A를 처벌할 수 없음

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우리 형법 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즉 A가 이미 술을 마실 때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절도하 수도 있다고 예견하였다면, 처벌되어야 함

- 그러나 A는 ① 연봉 6~7천 만원을 받으며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② 전과 기록이 아예 없음

- 그런 A가 심지어 친구랑 함께 방문한 BAR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오늘 취하면 다른 사람 가방이나 하나 훔쳐야지"라고 생각했을리는 없음

3)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① 권리자를 배제하고 ②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③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필요함

- A는 BAR에서 가방을 가져온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아예 분실해버렸음, 즉 B의 가방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처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 어떠한 정황이 없음

(BAR 직원이 A에게 B의 지갑을 건네는 장면)

(A가 마신 술의 종류, 양, 도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만취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함)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참석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모든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1) 경찰은 의견서 내용을 아예 외면한 채, 송치해버림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Y 경찰서 강력팀 P 수사관입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하면서 수십, 수백명의 수사관을 만나보았지만, 해당 수사관은 정말 최악이었으며, 수사관 자질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정도였습니다.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며칠 전에 발송했음에도 아예 뜯지도 않은 채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측 주장이 무엇인지도 모름)

② 조사 시작 전에 A에게 "왜 그랬냐? 즉결심판 해주려고 하는데, 어차피 인정하죠?"라고 혐의 인정을 종용하였습니다.

③ 핵심 적인 질문 (어떻게 습득한 것이냐? 어디에서 분실했냐? 기억이 어디까지 나느냐?")라는 질문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④ 변호인이 "조사가 너무 대충 이뤄지는 것 같다" 라며 위 사항들을 언급하자, 신경질적으로 "알아서 한다"라고 반응함

모든 수사관이 그렇지 않으나, 가끔은 '도대체 이 경찰관이 법리적 판단을 할 의지는 있는지' '그런 능력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합니다. 결국 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아예 무시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해버렸습니다.

2) 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분함

정말 다행히도, 검사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담당 경찰의 송치 처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검사가 A의 억울함을 밝혀주었다)

(불기소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

5.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절도 /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 같이 의뢰인들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서 CCTV를 보면 의뢰인들은 너무 멀쩡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어도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적 주장을 예리하게 한다면 불송치와 불기소는 가능한 결과입니다.

만취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했는데,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기억자체가 없는데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혐의를 인정하는게 맞는건가?' '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괘씸죄로 더 세게 처벌되는 건 아닌지' '합의는 봐야 하는건지' 모르겠다면 상담 주십시오.

최선의 의견서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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