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10회 65만원 물건을 절도한 사건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부부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10회 65만원 물건을 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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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10회 65만원 물건을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둘 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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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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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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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40 중반의 남성이며, B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이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자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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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6년 3월 초 집 근처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방문하였는데, A가 충동적으로 2~3가지의 물건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B는 처음에 만류하였으나, A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그냥 묵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할 수 없었던 B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마트를 나섰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지점에 약 8차례 들렀는데, 그때마다 A는 같은 행동을 하였고, B도 아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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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2026년 4월 초 이마트 직원에게 현장 적발되어 모든 물건을 반환하였습니다. 이마트 CCTV에 촬영된 범행 횟수만 하여도 10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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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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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절도는 , 단순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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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나 B가 혼자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최악으로 가도 그저 약식기소 벌금형입니다. 벌금 액수도 100~300 내외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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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 처럼 2인 이상이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원칙상 정식기소,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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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특수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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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식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약 6개월 동안 함께 절도한 두 사람은 법정에 가야하고, 검사와 판사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 소요가 상당합니다. 더하여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라서 각종 사회적 제약이 따라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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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아예 재판에 가지 않고, 심지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만 한 번 받고 나서, 그 후로 약 1~2달 만 지나면 아예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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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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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특수 절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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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즉 송치됩니다. 그 후 검사가 기소할 지, 기소유예할지 결정하기 전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그 안에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절도를 한 것인지" "합의는 했는지"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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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에 한 번, 검사에게 한 번, 총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두 사람은 총 8차례의 특수 절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함.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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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의 경우 학창 시절 수년 간 학교폭력을 당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할 정도였음

- 그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우울중,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음

- 위 정신적 문제들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는 것과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느껴 늘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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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의 경우 수년 전 가족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게 되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음

- 설상가상으로 손목과 허리 통증이 수년 간 이어져 검진을 받은 결과 6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남편인 A의 수입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B까지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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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전액 배상 및 처벌불원 합의

- 경찰 조사 후 두 사람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지점에 직접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드림

- 더하여 피의 금액인 68만원을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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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식 기소 될 경우

-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임

- 무엇보다 현재 지체장애 6급을 앓고 있는 B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가 수개월 간 재판에 나가게 될 우 그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음

(B가 우울증,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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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의사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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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시도 및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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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피해 매장인 이마트의 경우 2026년 전에는 모든 지점이 합의를 너그럽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의 모든 지점에서 사내 정책 변경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기껏해야 변제만 받아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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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마트 지점도 처음에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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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보안팀장에게 전화드려서 A, B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드렸고 결국에는 합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합의 금액도 두 사람이 절도한 금액 만큼만으로 정했으며, 처벌 불원 문구도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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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 조사 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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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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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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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매우 다행히도 10번의 절도 + 피의 금액 65만 원인 특수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A와 B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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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두 사람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전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는 피의자가 2명이기에 각장 기소유예 통지서를 받는다 (아직 본 사건 통지서가 오지 않아 다른 사건 통지서로 임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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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로부터 기소유예 사실을 전화로 들은 후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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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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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절도 사건은 주로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같이 거주하고, 같은 이유로 유사한 정도의 생활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며, 범행 장면을 보여줄만큼 친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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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벌금형이 없는만큼, 무조건 검사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 기소되어 6개월 간 재판에 다니며, 혹시라도 감옥에 가게 될 까봐 마음을 졸여야합니다.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 전과가 남아서 많은 사회적 제약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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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이든, 특수절도이든, 현재 대형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담은 의견서로

1) 전과 없이 2) 가족들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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