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롯데마트에서 10만원 절도 재범한 사건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롯데마트에서 10만원 절도 재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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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롯데마트에서 10만원 절도 재범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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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2025년 9월경 집근처 이마트에서 절도하였다가 2026년 1월에 이미 절도로 처벌되어 벌금을 낸 자입니다. 그런데도 2026년 4월 집 근처 롯데마트에 들렀는데, 충동적으로 다시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방에 넣어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계산대를 나서기 전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A는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는데 절도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조사 전 A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다. 이번 년도 초에 처벌된 사람이 또 동종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굳이 변호사 사지 말고 그 돈으로 벌금내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벌금을 낸지 고작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범한 A는, 전과 2범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전술한 것처럼 이미 A는 절도로 처벌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해에 또 동종범행을 했다면, 담당 수사관의 말처럼 또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정을 간절하게 담은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2회 제출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

2)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지점과 합의하였음

- 피해 지점에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음 돌보고 있음

- 훔친 금액의 3~4배 사이 금액을 배상함

- 따라서 현재 롯데마트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3) A는 극심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취약 상태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 (범행 동기)

- 별거 중인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아픈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지독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에 시달렸음.

- 설상가상으로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여,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겹쳤음

- 이를 치료하고자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던 중, 이성적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탈임

- 정신과 진단서, 처방전을 제출

4) A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이어갈 것임

-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충동조절 약물을 복용할 것임

5) 사건 당일 A는 절도할 물건을 가방에 넣었으나, 직원에게 제지당하여 계산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음

- 따라서 절도가 실패하였으므로, 기수가 아닌 수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다)

(A가 왜 그토록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 설명하였다)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A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만에도 재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 A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처 방향으로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절도로 인해서 전과 생기는 일 없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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