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롯데마트에서 10만원 절도 재범한 사건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롯데마트에서 10만원 절도 재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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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롯데마트에서 10만원 절도 재범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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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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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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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2025년 9월경 집근처 이마트에서 절도하였다가 2026년 1월에 이미 절도로 처벌되어 벌금을 낸 자입니다. 그런데도 2026년 4월 집 근처 롯데마트에 들렀는데, 충동적으로 다시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방에 넣어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계산대를 나서기 전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A는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는데 절도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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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조사 전 A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다. 이번 년도 초에 처벌된 사람이 또 동종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굳이 변호사 사지 말고 그 돈으로 벌금내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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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벌금을 낸지 고작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범한 A는, 전과 2범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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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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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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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이미 A는 절도로 처벌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해에 또 동종범행을 했다면, 담당 수사관의 말처럼 또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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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정을 간절하게 담은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2회 제출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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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지점과 합의하였음

- 피해 지점에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음 돌보고 있음

- 훔친 금액의 3~4배 사이 금액을 배상함

- 따라서 현재 롯데마트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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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는 극심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취약 상태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 (범행 동기)

- 별거 중인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아픈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지독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에 시달렸음.

- 설상가상으로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여,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겹쳤음

- 이를 치료하고자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던 중, 이성적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탈임

- 정신과 진단서, 처방전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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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이어갈 것임

-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충동조절 약물을 복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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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당일 A는 절도할 물건을 가방에 넣었으나, 직원에게 제지당하여 계산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음

- 따라서 절도가 실패하였으므로, 기수가 아닌 미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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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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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왜 그토록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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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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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A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만에도 재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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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A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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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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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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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처 방향으로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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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절도로 인해서 전과 생기는 일 없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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